LEGAL INFORMATION

전세사기고소장에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기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로도 이어지기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처벌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살펴본 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 관련 분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입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 계약서 작성법,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건물의 유지, 관리, 조사, 설계, 시공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유형과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이 끝났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 주소, 위치정보<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Organization"><span itemprop="name"><b>순천법률사무소 추천 주소안내</b></span><div itemprop="address"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ostalAddress"><span itemprop="postalCode">(57932)</span><span itemprop="addressRegion">전라남도</span><span itemprop="addressLocality">순천시</span><span itemprop="streetAddress">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순천법률사무소 법무법인대륜</span></div></div> 순천변호사상담 (방문상담진행) 영업시간평일 : 오전 8시오후 7시토요일,공휴일 : 오전 10시오후6시(상담 예약접수는 24시간 진행 중) 순천법무법인 주차안내사무소 인근 왕지 제2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며, 1시간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순천법률상담 예약 연락처(전화번호)061-726-1138 순천변호사상담, 순천법률사무소 방문 전 예약하는 방법<ol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ItemList"> <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span itemprop="name"><b>순천변호사상담을 예약합니다.</b></span><img itemprop="image" src="https://www.daeryunlaw.com/_next/image?url=%2Fimages%2Fconsulting%2Fconsult_icon_01.webp&w=96&q=75"/><link itemprop="url" href="https://naver.me/FNukAgys" /><meta itemprop="position" content="1" />순천법률사무소에 방문에 앞서, 전화/홈페이지/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중 편한 방식으로 순천변호사상담 예약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span itemprop="name"><b>상담 일시 조율</b></span><img itemprop="image" src="https://www.daeryunlaw.com/_next/image?url=%2Fimages%2Fconsulting%2Fconsult_icon_03.webp&w=96&q=75"/><link itemprop="url" href="https://naver.me/FNukAgys" /><meta itemprop="position" content="2" />접수 내용을 토대로 '1800-7905'번으로 예약 확정을 위해 연락드립니다.</li><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 <span itemprop="name"><b>순천법률사무소 방문</b></span> <img itemprop="image" src="https://www.daeryunlaw.com/_next/image?url=%2Fimages%2Fconsulting%2Fconsult_icon_02.webp&w=96&q=75"/><link itemprop="url" href="https://naver.me/FNukAgys" /><meta itemprop="position" content="3" />순천법률상담 예약 확정 후, 확정된 일시에 맞게 방문합니다.</li><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span itemprop="name"><b>순천변호사상담 진행</b></span><img itemprop="image" src="https://www.daeryunlaw.com/_next/image?url=%2Fimages%2Fconsulting%2Fconsult_icon_04.webp&w=96&q=75"/><link itemprop="url" href="https://naver.me/FNukAgys" /><meta itemprop="position" content="4" />전문변호사가 직접 순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li></ol> 순천법률사무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3 itemprop="name">순천법률사무소 위치는 어디인가요?</h3><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순천법률사무소 주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입니다. 창은빌딩 3층에 있습니다.<br></p></span></div></div></div><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3 itemprop="name">순천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영업시간은?</h3><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 혹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순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순천변호사와 대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진행합니다.<br></p></span></div></div> #순천변호사 #순천법률상담 #순천변호사상담 #순천법무법인 #순천법률사무소 #순천변호사추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경우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기재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는 여러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임차목적, 사용·관리·수선,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비용의 정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특약사항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위 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p class="box1"> <b>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b> <br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br/> </p>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①법무부 권장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②계약서 내용 검토 ③계약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④특약사항 확인 ⑤권리금에 대한 사항 확인이 있는데요. 이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처를 위해서는 부동산변호인에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사기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즘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왜 문제일까를 생각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월세보다 보증금이 크지만, 월세를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는 전세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를 이용하기 위해 전세에 맞는 거액의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받아 전세에 살게 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사람들의 보증금을 노리고 전세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해당 매물을 경매에 넘기거나 보증금 들고 도망갑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사기 당했다면 대응책은’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질적인 전세사기 대응책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사는 중단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이 있으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가지 말고 계속 거주를 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실수, 책임이 있다면집계약을 한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책임이 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을 빨리 받아야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전세사기의 피해를 하루 빨리 해결해보세요!

상가업종제한약정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업종제한약정이란 같은 건물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가를 분양할 때 동종 업종이 여러 개 입점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두는 것으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가업종제한약정 지켜야 하는 이유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 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 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 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상가업종제한약정과 같이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이나 규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는 점포가 있는 경우 해당 영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동일 상가의 업주는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p class="box1"> <b>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b> <br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p> 상가임대차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 전세사기 급증최근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계약 시, 체결 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금반환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는?1.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①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② 적정 시세 확인③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④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은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이 필요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하고자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역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① 임대인 신분확인②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권리보장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3.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①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4.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① 권리관계 변동 확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이사 후 유의사항① 전입신고②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사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