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관련 분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입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 계약서 작성법,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됐습니다.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거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위탁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최초로 도급을 준 사람을 의미하는 원사업자입니다.
하도급법에서 통상 규정하는 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 사업자를 의미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해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 무조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는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
|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자에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 |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했더라도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당해 집단 계열 회사에게 위탁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은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라도, 계열회사를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이 집단 소속회사는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인 대규모 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당사자성을 인정해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거래 예시 |
|---|---|
| 제조위탁 | ▸ 의류 브랜드가 원단·디자인·로고를 지정해 봉제업체에 생산 의뢰 ▸ 제약회사가 성분·포장 규격을 지정하고 외부 제조업체에 의약품 생산 위탁 |
| 용역위탁 | ▸ IT기업이 외주업체에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을 위탁 ▸ 회계법인이 하청 회계사무소에 일부 감사업무 위탁 |
| 수리위탁 | ▸ 휴대폰 제조사가 지정 수리점을 통해 고객 단말기 수리 의뢰 ▸ 자동차 딜러사가 협력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 위탁 |
| 건설위탁 | ▸ 종합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토목·전기·설비 공사를 분리 위탁 ▸ 아파트 건설사에서 외벽 도장·타일 시공을 전문업체에 위탁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만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면 3년이 경과해도 적용됩니다.
또,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서 거래 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을 납품한 날,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및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중지된 경우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공사 중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공사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서면으로 보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서면을 받고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번거롭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급사업자와 그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눠 가지고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당특약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특약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원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입장에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불공정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4개월~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 감액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위반 유형 | 원사업자 대응 포인트 |
|---|---|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 ▸ 감액이 불가피했다면 원가 변동, 설계 변경, 불량 납품 등 합리적 사유를 입증 ▸ 감액 근거가 되는 내역서, 품질검사 결과, 설계 변경 지시서 등을 제시 ▸ 사전 합의 및 서면 교부 여부를 확인해 방어 논리 마련 |
| 특정 물품 강매 | ▸ 특정 물품을 지정한 것이 강제가 아니라 품질·안전 관리 차원임을 입증 ▸ 공사 품질 유지나 안전관리 규정 준수 등을 이유로 제시 ▸ 내부 규정, 발주처 요구 문서 등 객관적 근거 확보. |
| 물품대금 부당 결제 | ▸ 현금 흐름상의 불가피성,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여부를 강조 ▸ 지급이 지연됐다면 합의된 지급 일정, 지급 보증서, 지급 계획 문서를 제시해 고의성이 아님을 주장 |
| 위탁계약 임의 취소 | ▸ 계약 취소가 수급사업자의 중대한 하자, 계약 불이행 때문임을 강조 ▸ 계약서상 해제·해지 조항에 근거했음을 소명 ▸ 계약 해지 전 수차례 시정 요구 공문, 이메일 기록이 있었다면 제출 |
| 사유 없는 물품 반품 | ▸ 반품이 부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품질 검사 결과, 하자 통보 내역을 확보 ▸ 단순 변심이 아닌, 납품 규격 불일치나 시공 차질 방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 |
| 기술자료 요구 | ▸ 기술자료 요구가 단순히 이익 목적이 아니라 발주처 요구 충족, 품질 보증을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 ▸ 자료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거나, NDA(비밀유지계약) 체결로 보호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 |

하도급법과 관련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건설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 절차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법인 건설전문변호사는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대리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특히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대륜을 선임하시면 단 한 번의 선임으로 이 모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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