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가 전하는 전세사기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전하는 전세사기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사기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요즘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왜 문제일까를 생각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월세보다 보증금이 크지만, 월세를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는 전세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를 이용하기 위해 전세에 맞는 거액의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받아 전세에 살게 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사람들의 보증금을 노리고 전세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해당 매물을 경매에 넘기거나 보증금 들고 도망갑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사기 당했다면 대응책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질적인 전세사기 대응책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사는 중단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이 있으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가지 말고 계속 거주를 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실수, 책임이 있다면

집계약을 한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책임이 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을 빨리 받아야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전세사기의 피해를 하루 빨리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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