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차했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천안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또한 임차인의 상가건물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천안법률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시길 바랍니다.

사해행위란? 순천변호사상담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변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악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었는가' 라는 점을 순천변호사상담이 말씀드립니다. 가령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그전에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한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혹은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제2항 (채권자취소권)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변호사가 대항력을 갖춘 선 순위의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도명령 신청기간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준수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때때로 인도명령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삼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이 양도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2. 자 98마100 결정 및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계약 관련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상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순천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기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적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이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x]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x]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x]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x]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됨을 순천로펌이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임차권등기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등의 갱신거절 통보, 손해배상청구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과 함께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부동산소송에 앞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사를 가버린 경우, 상대방이 고의든 실수든 내용증명 수취를 하지 않고 반송해 버리는 경우 등의 사유로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2항 (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을 통해 민사소송규칙 제52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됩니다.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고민하는 의뢰인을 위해 언제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거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용도 등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단속됨을 순천법률상담이 말씀드립니다. 주요 위반사례 베란다 혹은 컨테이너 등의 무단 증축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 증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옥탑을 주거, 창고 등으로 사용 공작물 신고 없이 높이 2미터 넘는 담장 축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 증축 조경 의무 면적 훼손 부동산매매계약 전 위반건축물 확인해야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각종 허가·인가 제한(예: 영업허가 등)되며, 금융기관 대출제한 등 부동산매매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순천법률상담으로 건축법상 모든 책임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 전 위반건축물 유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저당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은?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목포변호사상담은 저당권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는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면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들과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유토지분할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의견 대립이 첨예하여 복잡한 사안인 만큼 성남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세 가지 방식에 의해 공유토지분할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 : 공유자들의 지분대로 일정하게 나누는 방법 대금 분할 : 토지를 경매에 넘긴 다음 매각 대금을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 가액 배상 :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후 일정 지분에 따라 값을 배상해 주는 방법 보통 현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지분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경매에 나왔던 매물이 실제 시세보다도 현저히 낮게 매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을 손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공유자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매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시켜주는 대신 해당 인물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성남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해결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신규임차인이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권리금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소멸시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목포변호사상담 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권리금과 소멸시효 등 법률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은? 건축 공사 중에는 날씨의 영향이나 추가 변경 공사, 장인 부족, 자재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초 예정하고 있던 스케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에 의해, 계약 시 예정되어 있던 인도일에 건물의 인도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공기 지연’이라고 합니다. 시공업자는 계약으로 정해진 인도일까지 건물을 완성시켜 주문주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시공업자의 사정에 의해 공기 지연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시공업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공사 지연의 원인에 따라 시공업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목포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공사가 지연된 원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공업자 측의 원인에 의해 공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의한 손해로는, 추가 임대료 지출, 수익 건물의 경우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 개시가 늦어진 만큼의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 만약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계속 의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완성된 공사를 이어서 해줄 다른 시공업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찾았다고 해도 비용이 당초 계획한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해제는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시공업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포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할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임대인은 신의칙상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목포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죄에 해당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고).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임대차계약 관련 사안으로 고심하고 계시다면 목포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