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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세사기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 절차는?

전세사기고소장에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전세사기고소장이란?arrow_line
    • - 전세사기 피해자 체크리스트
  • 2. 전세사기고소장 작성 방법은?arrow_line
    • - 고소장 내용은?
    • -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 자료는?
    • - 전세사기고소장 양식은?
  • 3. 전세사기고소장 작성 이후 절차는?arrow_line
    • - 접수 방법은?
    • - 조사 절차는?
    • - 처벌 수위는?
    • - 피해금액 돌려 받으려면?
  • 4. 전세사기고소장, 민사 절차 밟으려면?arrow_line
    • - 해결 사례가 있나요?

1. 전세사기고소장이란?

전세사기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전세사기란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고소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신고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자 작성하는 고소장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고소는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모두 거칠 수 있습니다.

h3 img전세사기 피해자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근저당·가압류 등)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몰랐던 근저당, 가압류, 경매 진행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허위·이중 계약이 있었던 경우
동일 주택을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했거나, 임대인이 위조 서류로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해지된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중도 해지됐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잠적한 경우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다.

□임대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
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늘려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

□계약 당시 허위 정보 제공이 있었던 경우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건물 상태를 허위로 설명했다.

2. 전세사기고소장 작성 방법은?

전세사기고소장작성방법

전세사기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h3 img고소장 내용은?

전세사기 고소장에는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물론, 범죄의 사실과 피해 정도도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의 이유와 목적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에 들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고소인의 인적사항
ㆍ피고소인의 인적사항
ㆍ피해 사실과 증거
ㆍ고소의 이유와 목적
ㆍ고소 날짜와 고소인의 서명

전세사기고소장 예시
실제 법무법인 대륜에서 접수한 전세사기고소장 일부를 공개합니다.

h3 img고소장에 첨부할 증거 자료는?

전세사기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로는 전세 계약서, 입금증,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전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계약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전세금 등을 입금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고소장에 첨부하면 도움이 되는 주요 증거자료와 수집 방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증거자료수집 방법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계약 당시 작성한 원본을 스캔·복사하여 제출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확정일자부 부여확인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으로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
임대인과의 대화·통화 기록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음파일 등
내용증명 발송 내역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및 우체국 배달증명서
보증보험 가입·해지 관련 서류가입 신청서, 보험사와의 문자·메일, 가입 거절 또는 해지 통보서
기타 피해 입증 자료임대인의 잠적·재산은닉 정황(경매개시결정서, 가압류 통지 등), 증인 진술서 등

이 표를 참고해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면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이 전세사기 여부와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h3 img전세사기고소장 양식은?

전세사기고소장은 형사고소장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양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고소 절차 일체를 대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고소장 작성 이후 절차는?

전세사기고소장 작성을 마쳤다면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된 후에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h3 img접수 방법은?

전세사기고소장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주소나 전세사기를 당한 장소 등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고소인의 주소와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h3 img조사 절차는?

접수가 이뤄지고 난 후에는 해당 사건에 배정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고소인은 검찰에 송치 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3 img처벌 수위는?

전세사기고소장을 통해 형사 고소가 이뤄져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h3 img피해금액 돌려 받으려면?

전세사기고소장을 접수해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 진행과 함께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은 전세사기 범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가해자(임대인)가 사기죄로 기소·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판결문에 ‘배상금 지급’ 명령을 포함시켜 한 번의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단계주요 내용
1. 형사재판 진행 확인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2.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제1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 제출 방법: 서면(방문·등기우편·전자소송 가능)
3.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열람 내역
- 보증금 이체 내역·영수증
-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요구) 등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
4. 재판부 심리재판부가 사기 범죄의 유죄 여부와 함께 피해금액, 인과관계를 심리하여 배상명령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판결 및 집행판결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OOO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포함됩니다.
→ 확정판결을 민사집행권원으로 사용해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압류·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배상명령도 함께 기각됩니다.

또, 배상명령은 피해금액 전액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필요 시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등기부등본·재산조회 등을 통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사기고소장, 민사 절차 밟으려면?

전세사기고소장변호사

전세사기 형사 고소 절차를 마친 뒤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 민사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민사 고소장 작성 시에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민사소송 특성상 반드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전 조치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증거를 남깁니다.

→ 이는 필수 절차는 아니나 추후 소송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소장 작성 및 접수

법원 양식에 따라 청구 취지(보증금 금액·이자·지연손해금 등)와 청구 원인(계약 내용, 반환 요구 경위)을 기재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임차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중 선택해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열람 내역,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을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3. 답변서 송달

법원은 소장을 임대인(피고)에게 송달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변론(재판 진행)

변론 준비기일에서 원·피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주장 요지를 정리합니다.

증인 신청, 증거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 미지급 사실과 금액을 입증합니다.

5. 판결 선고

재판부가 원고(세입자)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6.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이후 인용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추후 절차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전세사기고소장 작성 후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전세사기고소장 작성부터 모든 절차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h3 img해결 사례가 있나요?

본 법인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A씨는 임대인과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살펴보다 의뢰인은 해당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A씨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인이 세무서에서 압류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A씨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했을 뿐 아니라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임대인으로 하여금 A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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