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전세사기 신고, 절차가 궁금하다면?

소중했던 보금자리가 한 순간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신고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CONTENTS
  • 1. 전세사기 신고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 2.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arrow_line
    • -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1. 약정 맺기 전
    • -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2. 약정 맺을 때
    • -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3. 약정 맺은 후
  • 3.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arrow_line
    •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1. 깡통전세 사기
    •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2.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3.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
    •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4. 이중계약
    •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5. 보증금 미반환
  • 4. 전세사기를 당했다면arrow_line

1. 전세사기 신고가 필요한 이유

집 값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당장에 자가를 마련하기가 어렵기에 전세를 알아볼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몇 년 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이 신고를 진행해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전세사기 방지하는 법 대체 이미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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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1. 약정 맺기 전

먼저 현 시세를 확인합니다. 적정 가율을 책정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법건축물이거나 무허가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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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2. 약정 맺을 때

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정사 영업 중으로 적법한 중개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표준 서류를 사용하여 권리 보장 특약을 명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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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3. 약정 맺은 후

약정을 맺은 후에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금전을 보호받을 때 유리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를 때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변동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후 전세사기 신고를 위해서는 반환보증보험에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전세사기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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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1. 깡통전세 사기

우선 집을 고를 때 깡통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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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2.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겁니다.

3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3.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으며,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차액을 공인중개사가 빼돌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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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4. 이중계약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2명과 계약을 체결해 2명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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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5. 보증금 미반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4.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신고 대처방법

만일 이미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선 순위 채권에 밀려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모아 온 금전을 전세사기로 인해 모두 잃는다는 불안감이 크실텐데요, 전세사기 신고 관련 법률을 잘 알아보고 아래 글을 참고해 전세사기 신고를 진행하면 보다 쉽게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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