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경우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기재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는 여러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임차목적, 사용·관리·수선,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비용의 정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특약사항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위 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①법무부 권장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②계약서 내용 검토 ③계약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④특약사항 확인 ⑤권리금에 대한 사항 확인이 있는데요. 이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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