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건물의 유지, 관리, 조사, 설계, 시공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공사의 유지, 관리, 조사,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건설 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이 법은 부실공사를 막고, 건설업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해체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용역업 :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급 :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자주 적발되는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 시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공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만 공사를 하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이가 5명 이상 상시 근무 해야만 건설업체로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자격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해 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수사기관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 대여 행위에 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건설공사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시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 아래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수단 | 위반 내용 | 처분 |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 영업정지 1년 등록말소 |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등록말소 | |
| 고의나 과실로 |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 |
|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
이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도 따를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 업무상 과실로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과실로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입니다.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도급 받게 된 건설공사의 전체나 주요 부분을 제 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해 재하도급을 하게 되는 등의 사례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및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행정 처분 | 형사 처벌 | |
| 도급받은 건설공사 일부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하도급할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 1인에게 하도급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 없음 |
| 2인 이상에게 하도급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 ||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위반·불이익 사유 | 불이익 최소화 방안 | 입증 및 소명 자료 |
|---|---|---|
| 시설물 손괴 및 인명 피해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점검 강화,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대응 매뉴얼 실행, 공법 검토 및 외부 전문가 감리 활용,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일지, 안전관리계획서,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CCTV·사진 자료, 감리보고서, 설계도면 및 검토의견서, 사고 당시 안전점검 기록 |
| 부실시공(구조안전 저해·내용연수 단축) | 자재 검수 절차 강화, 품질관리계획 수립 | 자재검수 확인서, 품질시험 성적서, 자재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 |
| 시공관리 소홀로 인근 공공시설 파손 | 공정별 위험성 평가 실시, 피해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보상조치 | 공사일지, 위험성평가표, 복구완료확인서, 시설 파손으로 인한 상해 등 피해자 합의서 |
| 설계 기준 미달·불량자재 사용 | 설계 검토위원회 운영, KS·ISO 인증자재 사용 | 설계 검토회의록, 자재 인증서, 시공 전·후 품질 시험결과 |
| 하자담보기간 내 시설물 파손 | 착공 전 법령 검토·내부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운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즉각 조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상해 등 피해자 치료·보상, 원인 규명 보고서 작성,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 제3자 감정의뢰, 피해자 구제 및 합의 우선, 형사·민사소송 대비 | 법규 검토보고서, 현장 법규 준수 점검표, 사고원인조사보고서, 피해보상 합의서, 의료기록, 보험처리내역, 감정서, 시공관리일지, 현장근무일지, 관련자 진술서, 합의서, 손해배상 지급 내역, 보험금 지급자료 |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업체 사전 자격검증 시스템 운영 | 하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입찰 참가자격 검토자료 |
| 도급 전부·대부분 재하도급 | 공정별 직영 관리 강화, 불법 하도급 금지 교육 | 시공실명제 자료, 하도급 계약서, 공사참여 명부 |
| 수급공사 재하도급 | 원·하도급 계약 준수 모니터링, 현장 불시점검 | 하도급 내역서, 현장 확인사진, 계약서 대비 시공 참여자 명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경미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
조립, 해체해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설치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 자본금 |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 8.5억 원 개인 : 17억 원 |
| 토목공사업 | 법인 : 5억 원 개인 : 10억 원 |
| 건축공사업 | 법인 : 3.5억 원 개인 : 7억 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 8.5억 원 개인 : 17억 원 |
| 조경공사업 | 법인 : 5억 원 개인 : 10억 원 |
| 실내건축, 토공, 철콘 등 전문건설공사업 | 법인 : 1.5억 원 개인 : 1.5억 원 |
| 철도궤도, 포장 등 전문건설공사업 | 법인 : 1.5억 원 개인 : 3억 원 |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문건설공사업 | 법인 : 2억 원 개인 : 2억 원 |
| 철강재설치, 준설공사업 등 전문건설공사업 | 법인 : 1.5억 원 개인 : 1.5억 원 |
등록 기준에는 특례가 존재하며, 기술자 및 시설, 장비 기준도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이 생기기 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대비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점검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안전관리 | ☐ 현장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통제 방안 마련 |
| ☐ 안전관리자 및 감리 지정 | 법정 자격 보유자 배치 여부 확인 | |
| ☐ 정기 안전점검·교육 실시 | 점검일지,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증 확보 | |
| 품질·시공관리 | ☐ 설계도서 기준 준수 | 설계 기준 이하 시공 여부 점검 |
| ☐ 자재 검수 및 시험성적서 보관 | 불량 자재 사용 금지, 납품·시험기록 확보 | |
| ☐ 공사일지 및 시공관리일지 작성 | 매일 기록·보관, 사고 시 입증자료 활용 | |
| 하도급 관리 | ☐ 하도급 계약 적법 여부 검토 | 무등록자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준수 |
| ☐ 하도급 비율 관리 | 전부·대부분 재하도급 여부 확인 | |
| ☐ 하도급업체 자격 검증 |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보 | |
| 법규 준수 | ☐ 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 | 임직원 정기 법규 준수 교육 운영 |
| ☐ 하자담보책임 이행 관리 | 기간 내 유지보수, 보수계획 기록 | |
| ☐ 준법감시체계 운영 | 법무팀·외부 법률자문 정기 점검 | |
| 사후 대응 | ☐ 사고·하자 발생 시 즉각 보고체계 | 사고보고서, 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 ☐ 피해자 구제 및 합의 절차 마련 | 피해자 치료비·보상 계획 수립 | |
| ☐ 증빙자료 체계적 보관 | 설계도면, 계약서, 검사결과, 사진 등 파일링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게 되면 자칫 하다가 한 순간에 생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최대한 빠르게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마 이 정도의 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을 받을까?’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정기적인 자문을 구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 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종에 맞는 법령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형사 처벌 방어에 나서고,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내려진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거나 위반 행위로 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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