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수원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수원시에서 관련 재판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이사를 가게되어 새로운 집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어 계약종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집주인도 당시에 알겠다고 회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계약 종료가 다가오니 갑작스레 연락을 받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 번이나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집주인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참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기에 입증책임이 모두 원고측에 있고, 그렇기에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송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증거자료 중 하나입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실시하고 사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아래와 같이 변호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전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계약종료 이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송달도 완료했는데요.
수원변호사상담의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으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뜻이 없다는 것을 밝혔을 때만 해도 집주인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야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으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수원변호사상담 변호인은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 확정일자, 전입신고 서류, 보증금 납부 내역 등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요.
수원변호사상담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의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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