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개념 설명

- - 가처분 대상은?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필요한 상황
-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요건 판단

-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안내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접수
- - 사건 번호 부여
- - 심리 및 가처분 명령
-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효력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개념 설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를 제한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거나 채권을 확보해야 할 때 상대방(소유자나 채무자)이 소송 중에 부동산을 매매·증여·담보 제공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미리 신청하는 임시적 조치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송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인가하면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기재되어, 그 부동산은 매매·증여·근저당 설정 등 어떠한 소유권 이전·변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가처분 대상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의해 정확히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필요한 상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우려가 있을 때
▶상속·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준비 중인데 채무자가 은닉·매각할 가능성이 있을 때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요건 판단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이런 경우, 가처분 발령 법원에서 보존등기와 가처분의 기입 촉탁을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며 심리 단계에서 보존 등기가 가능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일부
그 때문에 분할 등기가 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토지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안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
2. 목적물의 가액
3.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4. 신청 취지
신청 취지는 소장에 작성되는 청구 취지와 동일하게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처분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5. 신청 이유
신청이유는 구체적으로 신청 취지를 구하는 근거를 작성합니다.
6. 관할 법원
7. 소명 방법 및 작성 날짜
8. 기명 날인, 서명
▶부동산 가액 산정
건물 가액 = 면적(㎡) * 50/100
신청서 접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민사신청 담당 부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3. 목적물 가액 산출 내역과 근거 자료 1부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권리증서(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 대장, 차용증, 약속 어음 등) 사본 1부
6.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이라면 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 부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사건 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신청 당사자는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전자민원센터, 민원인용 컴퓨터를 통해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 결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 및 가처분 명령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 등의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 명령을 내리면 그 재판이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강제집행과 같이 진행되는데, 법원 사무관은 가처분 결정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송달합니다.
또, 대법원 64다1387판결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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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효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가처분등기가 기재되면서 발생하며 그 효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이전·변경 제한
가처분이 등기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증여·교환·담보제공 등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권리를 설정·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가 되며 제3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나 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대항력 및 우선순위 확보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 가처분 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3. 본안 소송까지 효력 지속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본안 패소로 소멸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본안에서 패소하거나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면 등기부의 가처분등기도 말소됩니다.
4. 채권 보전 기능
가처분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여 추후 승소 시 강제경매나 소유권 이전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증여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권 설정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 범위 설정부터 서류 작성, 소송 절차 등 법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초기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유리한 소송 결과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륜에서는 부동산 소송을 다수 경험한 부동산변호사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의뢰인 사안에서 파생된 모든 법적 절차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