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오피스텔매매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 - 사기죄와 특경법 처벌 기준
- - 기망행위와 계약 당시 고의 판단
- 2. 오피스텔매매사기 주요 피해 유형과 기망행위 사례

- - 부동산 매매 사기의 주요 유형
- - 수익률 보장 설명과 허위 광고
- - 권리관계 은폐와 소유권 이전 문제
- 3. 오피스텔매매사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

- -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보전처분
- - 분양대행사와 시행사의 책임 검토
- 4. 오피스텔매매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 - 피해 대응 체크리스트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 - 자주 묻는 질문
1. 오피스텔매매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오피스텔매매사기는 매도인, 분양대행사, 중개인 등이 허위 설명이나 중요 사실 은폐를 통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문제 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거래는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기죄와 특경법 처벌 기준
오피스텔매매사기 가해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 성립 요건 | 처벌 기준 |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오피스텔매매사기 피해자는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액, 대출 실행 금액, 추가 비용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일반 사기죄뿐 아니라 특경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계약 당시 고의 판단
오피스텔매매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수익률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 임차인이 없는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설명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문제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계약금을 받았거나, 같은 오피스텔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매도한 경우도 사기죄 성립을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분양 상담 자료,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전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가 달랐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매매사기 주요 피해 유형과 기망행위 사례

오피스텔매매사기는 허위 수익률 보장, 권리관계 은폐, 이중계약, 용도 허위 설명처럼 계약 전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주장하기보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분양 광고, 상담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등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의 주요 유형
유형 | 주요 내용 | 피해자가 확인할 자료 |
|---|---|---|
이중계약·중복분양 | 하나의 호실을 여러 명에게 매도하거나 중복으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 | 매매계약서, 입금 내역, 분양대장, 등기부등본, 분양대행사 안내 자료 |
허위수익률 보장 | 실제 임대 수요나 수익 가능성과 다르게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경우 | 광고 자료, 수익보장 약정서, 상담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화, 실제 임대차 현황 |
권리관계 은폐 | 신탁등기,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소유권 이전 제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대출 관련 자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용도 허위 설명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설명한 경우 |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분양 광고 자료 |
임대차계약 허위 고지 | 실제 임차인이 없거나 임대료 지급이 불안정한데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임차인 확인 자료, 공실 현황 |
잔금 후 소유권 이전 지연 |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거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 | 잔금 지급 내역, 등기 접수 자료, 등기부등본, 매도인·중개인 대화 내역 |
수익률 보장 설명과 허위 광고
오피스텔매매사기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을 앞세워 확정 수익을 보장한 경우입니다.
분양대행사나 매도인이 실제 임대 수요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익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기망행위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홍보성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실 가능성,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수익보장 주체, 지급 기간처럼 계약 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형사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 당시 받은 수익률 자료, 분양 안내문, 상담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화, 수익보장 약정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실제 수익 구조와 계약 전 설명이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피해 금액과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은폐와 소유권 이전 문제
오피스텔매매사기는 수익률 문제뿐 아니라 권리관계를 숨긴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신탁등기,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대지권 문제처럼 소유권 이전이나 정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설명해야 하며, 중개인도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주요 권리관계를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가 달랐다는 점이 확인되면 형사고소와 함께 계약 취소,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매매사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
오피스텔매매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매매대금 반환,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설명이나 중요 사실 은폐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발생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절차만 기다리기보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
|---|---|---|
계약 취소 | 허위 설명이나 기망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계약서, 상담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화, 광고 자료 |
대금 반환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이미 지급한 금액 반환 청구 | 입금 내역, 영수증, 대출 실행 자료 |
손해배상 | 사기행위로 발생한 추가 손해 청구 | 취득세,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추가 지출 내역 |
보전처분 |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조치 | 상대방 재산 정보, 계좌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계약 결과가 불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수익률, 임대차계약, 권리관계, 소유권 이전 가능성 등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특약, 분양 상담 자료, 광고 문구,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상대방의 허위 설명과 계약 체결 사이의 연결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보전처분
오피스텔매매사기 피해자는 매매대금 반환뿐 아니라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외에도 대출이자,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보증금, 분양대금 입금 계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의 책임 검토
매매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상담과 설명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했지만, 계약서상 당사자는 시행사나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누가 허위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누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시행사나 매도인이 해당 설명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개인적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자료나 분양 안내문이 시행사 측 관리 아래 사용되었다면 공동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수익보장 구조, 권리관계, 소유권 이전 제한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분양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사이의 관계, 상담 직원의 소속, 공식 광고 자료, 계약 체결 과정, 입금 계좌를 정리해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오피스텔매매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오피스텔매매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 취소,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자료를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 능력이나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기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 대응 체크리스트
단계 | 확인할 내용 | 준비 자료 |
|---|---|---|
계약 경위 정리 | 어떤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지,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 상담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화 |
피해 금액 산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금, 추가 비용 구분 | 입금 내역, 대출 실행 자료, 영수증, 세금 납부 자료 |
권리관계 확인 | 소유권 이전 가능성, 신탁등기,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취소 의사와 대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보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상대방 수령 내역 |
형사고소 준비 | 기망행위, 피해 금액, 입금 흐름을 정리해 고소장 작성 | 고소장, 입금 내역, 광고 자료, 상담 자료 |
민사소송 검토 | 계약 취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여부 검토 | 계약서, 손해 내역, 비용 지출 자료 |
보전처분 검토 |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가능성 확인 | 상대방 계좌 정보, 부동산 정보, 입금 계좌 자료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매매사기 사건은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바로 회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허위 설명과 피해자의 대금 지급 사이에 연결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민사절차에서는 계약 취소,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실제 금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양대행사, 시행사, 매도인, 중개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한 사람과 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책임 범위를 넓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오피스텔매매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가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광고 자료, 상담 녹취를 정리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디지털 자료 확보를 지원합니다.
오피스텔매매사기 피해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민형사상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매매사기 피해를 입으면 형사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실제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금, 추가 비용을 구분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매매사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계약서, 입금 내역, 분양 광고 자료, 상담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허위 설명을 했는지,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실제 권리관계나 수익 구조가 설명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