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될 경우, 건물 소유자는 건물 이용에 필요한 토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목포로펌과 함께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건만 충족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민법」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가등기담보법」 제10조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입목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면 자신의 토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목포로펌이 말씀드립니다.

건축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하자나 결함이 있을 경우, 시공사 마음대로 추가·변경 공사가 행해져 버린 경우, 공사 대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공사를 완성시키지 않고 시공업자(청부인)가 현장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 공사라는 전문성이 높고 기술적인 것에 관한 것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조언해드립니다. 또한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도급 대금이나 손해 배상금도 고액화하기 때문에, 분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 소송이란? 건축 분쟁의 최종 해결책은 법원에서 판단을 요구하는 건축 소송입니다. 건축 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문하여 지은 건물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므로, 시공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시공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해 건물을 완성시켰는데 추가 공사의 청부 대금을 지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문주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 공사 도중에 도급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시공업자가 주문주에게 완성된 부분의 청부 대금 청구를 실시 많은 경우에는 설계나 시공, 공사의 감리 등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쌍방이 주장하는 쟁점을 명확하게 하여,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증거에 의해 인정될지 어떨지를 법원이 판단해 나가게 됩니다. 장기화되기 쉬운 건축 소송, 건축분쟁은 혼자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요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함을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흠결을 알리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민법 제569조를 보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소유권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목포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주택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때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했거나 기간에 대해서 정해둔 부분이 없다면 통상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법무법인이 살펴본 이러한 계약관계는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에 의한 연장과 묵시적 연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료일의 6개월~2개월까지 임대인이 갱신되는 것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조건에 대한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하지만 2기분의 차임의 연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액 범위 부동산 시세는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에 관해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 1년까지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증액에 관한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요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액이나 일부분을 월세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금액은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 10%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 연 2%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산정률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문제상황에 처했다면 안산법무법인으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를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가 쉽게 설명하자면, 시골에서 20년간 터전을 이루고 살면서 등기까지 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245조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을 보면, 일정한 기간 점유가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거)이면서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소유에 의한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였거나, 악의로 무단점유한 상태였다면 시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안산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그 기간을 완성한 것만으로는 그저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했더라도 반드시 등기해야만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임의경매란? 먼저 경매에 대해 알아보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산로펌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집행권원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즉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강제경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으로는 담보권설정 여부 집행권원 여부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경매개시일결정 이의 및 즉시 항고여부 법원 소송 진행여부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제적으로 하는 방식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안산로펌 등 법적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대표적인 보전처분 절차는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민사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상대가 이미 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숨긴 상태라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로펌에서는 부동산 소송을 준비하는 혹은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보전처분을 우선 시행하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보전처분은 나중에 소송의 판결, 강제집행의 실행이 이뤄질 때까지 현상을 보전하고 혹시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안산로펌을 방문하셔서 문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란?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부동산등기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 「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차의 등기) >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순위확정적 효력 > 「민법」 제4조제1항 (권리의 순위) > ①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권리추정적 효력 안산변호사사무실의 문은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인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안산법률상담 사례를 보면 이보다 더 심한 일조권 침해가 나타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참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한다면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공사중지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안산법률상담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부동산 계약의 경우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부사항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중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천변호사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과 관련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이를 빠뜨렸다면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천변호사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부동산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의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을 부동산변호사가 말씀해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호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전세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된 상태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함을 부천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세묵시적갱신한 후 이사가야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부천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