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중 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사해행위란? 순천변호사상담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변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악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었는가' 라는 점을 순천변호사상담이 말씀드립니다. 가령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그전에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한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혹은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제2항 (채권자취소권)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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