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상담으로 본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은?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은?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저당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은?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목포변호사상담은 저당권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는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면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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