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상담에서 언급한 권리금소송, 개념부터 알아야

권리금소송, 개념부터 알아야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신규임차인이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권리금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소멸시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목포변호사상담 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권리금과 소멸시효 등 법률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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