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 경매가 진행 중인 줄 몰랐다면?

임대차계약, 경매가 진행 중인 줄 몰랐다면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할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임대인은 신의칙상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목포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죄에 해당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고).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임대차계약 관련 사안으로 고심하고 계시다면 목포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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