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을 때 담보물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권지혜
수석변호사
부동산/노동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임성원
행정/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임채원
임대차분쟁조정위 심사관 출신
T. 070-7510-2018
김동구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김경환
대한변협 이혼전문/의료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14-2362
전효철
책임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 출신
T. 070-5221-2387
강정훈
광주 서구청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1046
이의석
대한변협 부동산/수용·보상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