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을 때 담보물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권지혜변호사님

    권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노동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임성원변호사님

    임성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행정/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임채원변호사님

    임채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임대차분쟁조정위 심사관 출신

    T. 070-7510-2018

    김동구변호사님

    김동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김경환변호사님

    김경환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이혼전문/의료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14-2362

    전효철변호사님

    전효철

    책임변호사

    이메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 출신

    T. 070-5221-2387

    강정훈변호사님

    강정훈

    책임변호사

    이메일

    광주 서구청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1046

    이의석변호사님

    이의석

    책임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부동산/수용·보상 전문변호사

    T. 070-5221-2387

    CONTENTS
    • arrow_linearrow_full국토계획법자문
    • arrow_linearrow_full저당권·근저당권
    • arrow_linearrow_full소유권이전등기
    • arrow_linearrow_full계약명의신탁
    • arrow_linearrow_full부동산명도소송
    • arrow_linearrow_full토지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