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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될 때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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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봉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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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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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부동산/노동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