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유권이전등기 | 사유와 신청자
-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 2.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 전자신청
- - 수수료와 관할 등기소
- 3. 소유권이전등기 | 필요 서류
- - 매매 관련 등기 시
- - 증여 관련 등기 시
- - 상속 관련 등기 시
- - 공유물 분할 관련 등기 시
- 4. 소유권이전등기 | 단계별 준비 사항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소유권이전등기 | 사유와 신청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등기의 신청 주체와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권리자인 매수인과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의무자 | 매도인 |
등기권리자 | 매수인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
등기권리자 | 수증자(증여받은 사람) |
부동산에 대해 증여 계약을 맺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 | 기준 및 신청기간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민법」 제1013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권리자 | 상속인(상속받는 사람) |
상대방 |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사람 |
등기권리자 |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 |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단, 법원의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는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 신청인 및 대리인 정보
▷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 및 등기소 표시, 신청일자 등
첨부해야 하는 주요 서류
구분 | 첨부 서류 예시 |
등기원인 증명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인감 확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권 증명서류 |
부동산 표시 확인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
등기권리자·의무자 정보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류 등 |
인감증명은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어야 하며, 해당 인감을 등기신청서나 위임장 등에 날인해야 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청
인터넷등기소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서명과 함께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의 자격
∙ 법인 : 전자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필요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불가
전자신청 전 준비
▷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격 증명 서류 첨부
수수료와 관할 등기소
항목 | 내용 |
신청 수수료 | 부동산 1건당 15,000원 |
관할 등기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
등기소 찾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고객센터 > 등기소 찾기 메뉴 활용 |
3. 소유권이전등기 | 필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사유에 따라 각각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매 관련 등기 시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
주민등록등(초)본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 |
매도용 인감증명서 | |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
취득세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
매매 관련 서류 | 매매계약서 |
매매목록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 계약인 경우) |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증여 관련 등기 시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
주민등록등(초)본 | |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
증여 관련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상속 관련 등기 시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
주민등록등(초)본 |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
상속 관련 서류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공유물 분할 관련 등기 시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
공유물 분할계약서에의 검인 |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
공유물 분할 관련 서류 | 공유물 분할 판결 정본(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4. 소유권이전등기 | 단계별 준비 사항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 상속, 증여, 판결, 공유물분할 등으로 변동될 때, 이를 등기부에 반영해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유에 따라 신청인과 필요한 서류 등이 달라지므로, 각 단계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 주요 준비사항 |
① 등기원인 발생 | 매매·상속·증여·공유물분할 등 소유권 이전의 법적 원인 확정 |
② 등기 신청서류 준비 | 등기 원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준비 |
③ 관할 등기소 접수 | 관할 등기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 등기신청 접수 |
④ 등기완료 및 확인 | 등기 완료 여부 확인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규모에 따른 1~20인의 TF 구성 및 대응으로 등기 원인에 따른 준비 서류 확인, 잔금 및 세금 정산 등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등기 절차 전반을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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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모기지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