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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물인도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밀린 임대료 받기 성공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경위arrow_line
    • -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6개월 이상 차임액을 초과한 상태라는 점을 주장
    • -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
    • -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역시 반환해야 함을 주장
  • 3.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월 차임 지급과 건물인도할 것”arrow_line

1.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경위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물 인도와 함께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피고와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ㆍ임차인 관계입니다.

피고는 계약을 체결한 두 번째 달부터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해 임대료를 연체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또다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더니, 현재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연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체된 임대료와 함께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건물인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6개월 이상 차임액을 초과한 상태라는 점을 주장

피고는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유선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속히 건물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역시 반환해야 함을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인도 완료일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월 차임 지급과 건물인도할 것”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한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인도할 것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또한 건물인도 소송이 끝난 뒤에도 건물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것 역시 덧붙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h3 img임대료 연체하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이라면

위 사건은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자는 점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밀린 임대료 받기 성공

사건 담당 변호사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박용두변호사님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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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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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 출신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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