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1심 패소 경위
- 2. 주위토지통행권 항소심, 부동산변호사의 전략은?

- - 대체 우회도로 존재
- - 재산권 피해 강조
- - 현장검증 및 측량보완감정 신청
- 3. 주위토지통행권 대응 결과, 청구 기각

- 4. 주위토지통행권 법률 정보

- -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 토지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인근 토지를 이용하던 이웃(이하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차량 등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통행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건축 등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나갈 수 없거나, 도로로 나가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출입하던 기존 통행로 대신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우회로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존에 이용하던 의뢰인 소유 토지를 계속 통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패소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이 아닌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1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기존 통행로가 과거부터 차량 출입에 이용돼 온 점과 의뢰인이 마련한 우회로가 충분한 대체 통행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기존 소송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항소심, 부동산변호사의 전략은?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부동산변호사는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존 통행로가 유지될 경우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의 건축과 이용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추가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통행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도 추가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체 우회도로 존재
부동산변호사는 대체 우회도로가 실제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당 우회도로는 폭 약 3m로 정비됐으며, 실제로 상대방의 토지를 방문하는 차량도 기존 현황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이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토지까지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는 기존 도로가 상대방에게 조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계속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례를 활용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재산권 피해 강조
1심에서는 기존 현황도로에 상대방의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추가로 확인하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에서 기존 현황도로에 관한 통행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진입로와 건물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 검토를 보류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시청 담당자와의 녹취자료 등을 제출해 상대방의 기존 통행권 주장이 단순한 통행 문제를 넘어 의뢰인들의 건축과 토지 이용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현장검증 및 측량보완감정 신청
부동산변호사는 서면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기존 현황도로와 의뢰인들이 마련한 우회도로의 실제 상태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존 현황도로와 새롭게 마련된 우회도로의 상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토대로 기존 현황도로의 폭을 4.5m로 설정해 위치와 면적을 측량했으나, 의뢰인 측은 이러한 감정 결과가 실제 현황보다 통행 범위를 넓게 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측량보완감정도 신청하며,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대응 결과, 청구 기각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의 항소심을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통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 가능한 대체통행로를 마련하고 정비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 기존 통행로보다 대체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의뢰인의 토지 이용에 발생하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통행로를 오랫동안 이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에도 동일한 장소에 통행권이 계속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현재 대체통행로가 확보된 상황과 양측 토지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기존 통행로를 계속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 법률 정보

주위토지통행권은 쉽게 말해서 내 토지에서 일반 도로로 나갈 길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 토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도로까지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하는 모든 곳을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19조는 토지 주인이 입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지, 어느 길을 이용하는 것이 양쪽 토지에 부담이 적은지 등을 살펴 통행권 인정 여부와 통행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대체통행로의 존재와 실제 이용 가능성, 통행로의 위치와 범위,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 통행로로 인해 건축이나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을 조력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처럼,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이나 측량감정 등을 통해 실제 토지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이 협력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다른 토지소유자와 통행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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