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2.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의 쟁점

- -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란?
-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3. 부동산법률상담 후 진행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대응

- - 기존 진입로가 꼭 필요한 사정을 설명한 부동산변호사
- -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 부동산변호사
- - 고액 사용료 청구에 이용 범위로 대응한 부동산변호사
- 4. 부동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과 사용료 감액

- -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진입로를 두고 이웃으로부터 높은 사용료를 요구받았습니다.
해당 진입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땅에 들어갈 때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길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땅은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지 않아 해당 길을 지나야만 출입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웃도 의뢰인의 땅을 빌려 쓰면서 같은 길을 함께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임대료를 두고 갈등이 생기면서 이웃은 의뢰인의 통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에 이용해 온 길을 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요구받은 사용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의 쟁점
부동산법률상담 결과 의뢰인은 기존 진입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로와 바로 연결되지 않은 토지의 출입을 위해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란?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란 내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 이웃 토지를 지나갈 권리가 있는지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내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토지를 관리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웃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주위토지통행권은 내 토지가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과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웃 토지를 지나야만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문제 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공로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반드시 도로법상 공도일 필요는 없고, 사도라도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길이라면 공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 일부를 지나 자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효과
- 이웃 토지 통행 :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토지 일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 통로 개설 : 출입에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통행 방해 금지 청구 : 상대방이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이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웃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일정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길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사용료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3. 부동산법률상담 후 진행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대응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기존 진입로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사용료 요구를 확인한 뒤, 부동산변호사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말한 다른 길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약 월 600만 원의 사용료 요구가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닌지 다퉜습니다.
기존 진입로가 꼭 필요한 사정을 설명한 부동산변호사
상대방은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길로 의뢰인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토지 위치와 현장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지적도·토지 위치 자료 : 의뢰인의 땅이 도로와 바로 붙어 있지 않아 기존 진입로를 거쳐야 하는 구조임을 제시
- 항공사진·지도 자료 : 기존 진입로가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토지 출입 경로로 사용된 점을 표시
- 현장 사진 : 상대방이 말한 다른 길은 폭, 경사, 주변 상태를 볼 때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운 점을 제시
- 토지 소유관계 자료 : 다른 길을 이용하려면 제3자 토지를 지나야 하거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
부동산변호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길은 실제 출입로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진입로가 의뢰인의 토지에 사람과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 된 진입로는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토지 출입에 사용되어 온 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도 의뢰인의 땅을 빌려 쓰면서 같은 길을 이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길이 갑자기 만들어진 통행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도와 이웃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부동산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이 의뢰인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방법이면서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부담도 비교적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액 사용료 청구에 이용 범위로 대응한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진행하자, 상대방은 약 월 600만 원의 사용료를 청구해 소송에 맞섰는데요.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땅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자신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길 일부만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통행을 위해 토지 일부를 지나는 경우에는 땅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부동산변호사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사용료가 정해지더라도 실제로 지나가는 길의 위치와 넓이, 이용 정도에 맞춰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부동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과 사용료 감액

부동산법률상담 후 진행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통행 방해를 금지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고액의 사용료도 실제 통행 범위를 기준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주요 사정
- 의뢰인의 토지가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지 않은 점
- 기존 진입로가 오래전부터 토지 출입에 사용되어 온 점
- 다른 길은 실제 출입로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 전체가 아닌 필요한 길 일부만 이용하는 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은 “예전부터 다니던 길이다”라는 말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내 토지가 도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제로 어느 길을 이용해 왔는지, 다른 길로 출입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요구한 사용료가 적정한지까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 방해, 토지 사용료, 손해배상 등 토지 통행 분쟁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현장 사진, 지도, 토지 현황 자료, 기존 통행 자료를 확인해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토지 통행 문제가 사용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통행 방해 금지 청구로 이어진 경우에는 민사·부동산·손해배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받고 있어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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