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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지체상금

건설분쟁 | 공사 지연 지체상금 청구, 5억원 지급 판결

건설분쟁으로 본 법인의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기업은 100일이 넘게 지체된 건설공사로 분쟁이 이어져, 지체상금을 지급받기 원하셨습니다.

CONTENTS
  • 1. 건설분쟁 | 공장 설립 위한 계약 이후 분쟁 발생arrow_line
  • 2. 건설분쟁 | 지체상금 관련 법적 쟁점arrow_line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지체상금
  • 3. 건설분쟁 | 증거 자료 확보와 쟁점 반박arrow_line
    • -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확립
  • 4. 건설분쟁 | 법원의 전액 지급 판결로 분쟁 종결arrow_line

1. 건설분쟁 | 공장 설립 위한 계약 이후 분쟁 발생

건설분쟁이 벌어진 이번 사건은 공장 설립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상 의무를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피고 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벌어졌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건설분쟁에서 공기 지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피고는 공사 지연이 원고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 현장 조건의 예상치 못한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본 법인의 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 끝에, 공사 지연의 실질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며, 내부적 귀책 사유는 수급인에 있음을 입증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건설분쟁 지체상금

2. 건설분쟁 | 지체상금 관련 법적 쟁점

건설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 당사자끼리 지체상금률을 약정해두곤 합니다.

지체상금률은 0.1%~0.3%로 약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기업 의뢰인(이하 원고)과 피고가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전문변호사는 관행적으로 공공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상 지체상금률인 0.05%를 적용해 지체일수에 따라 총 5억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되었다’며 지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건설분쟁이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h3 img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지체상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④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

공공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3. 건설분쟁 | 증거 자료 확보와 쟁점 반박

지체상금 청구 등 건설분쟁 사건을 다수 다뤄본 건설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계약서, 시공 기록, 공정표, 전자 통신 기록 등 핵심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쟁점

내용

지체일수 산정 기준일

준공검사 통보일과 실제 준공 확인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

지체 사유의 귀책 여부

공기 지연의 주된 원인이 수급인(피고)의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발주자(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의 법적 판단

지체상금 약정의 유효성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현저히 과다하여 감액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건설전문변호사는 계약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사기간의 시작점, 완료 조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 계산 방식 등 법률적 항목을 명확히 체계화했습니다.

주간공정보고서 등을 입수해 피고의 공정 관리 소홀 및 예정 대비 실공정률의 지속적 미달 등을 확인해 실제 공사가 지연된 객관적인 일수를 정확히 산출하고,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시공 관리 미흡에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확립

건설전문변호사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를 근거로,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확립했습니다.

지체상금 예정액이 거래 관행이나 계약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 건설분쟁에서 적용된 0.05%의 비율은 업계 표준 수준보다 절반 수준이며 합리성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액 5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 거래 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건설분쟁 | 법원의 전액 지급 판결로 분쟁 종결

건설분쟁 지체상금 지급 판결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준공기일을 100일 이상 경과해 완공했음을 인정하고, 지체상금 약정이 유효하며 별도의 감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계약상 산정 기준에 따라 청구된 약 5억원 상당의 지체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핵심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지체상금 액수가 크고 공기 산정의 복잡성이 높은 건설분쟁 사건일수록 단순한 금액 청구에 그치지 않고 공사 진척 관리 전반을 분석하여 사실적 근거를 제시해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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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공사 지연 지체상금 청구, 5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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