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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하도급금지 규정과 예외 사유, 위반 시 제재는?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말소, 형사벌칙이 뒤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 규정과 예외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재하도급금지 규정과 예외 사유arrow_line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재하도급
    • - 전문공사 일부 재하도급
  • 2. 재하도급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arrow_line
    • - 영업정지 및 과징금
    • - 건설업 등록말소
    • - 형사 벌칙
    • - 행정적·형사적 제재 요약
  • 3. 재하도급금지 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arrow_line
    • - 하도급 계약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재하도급금지 규정과 예외 사유

재하도급금지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예외 사유

재하도급금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공사의 전문성과 시공 능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등 아래와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하도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h3 img종합공사 ⇒ 전문공사 재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이는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종합공사 업자가 전문공사 부분을 더 전문성이 높은 업체에 맡겨 품질을 높이려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요건 정리

구분

내용

대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수급업체 요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만 재하도급 가능

발주자 요건

공사 품질 또는 시공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해야 함

취지

전문성이 높은 업체에 맡겨 공사 품질을 높이고 시공능률을 확보하기 위함

h3 img전문공사 일부 재하도급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같은 전문공사 업종 등록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 공사 품질·시공능률 향상 필요성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함

∙ 국토교통부령 요건 해당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함

∙ 수급인의 서면 승낙
반드시 원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함

이처럼 법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면서도 공사의 품질·능률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재하도급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

재하도급금지 규정 위반 영업정지 처벌 제재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재하도급을 억제하고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h3 img영업정지 및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다음과 같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

과징금 액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도급금액의 30%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h3 img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즉, 반복 위반 시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업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형사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는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

처벌 수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재하도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h3 img행정적·형사적 제재 요약

제재 구분

주요 내용

행정적 제재

영업정지

위반 횟수·위반 금액·공사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도급금액의 30%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일루버투 5년 이내에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형사적 제재

벌금형

위반금액·고의성·이득규모 등을 고려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

징역형

중대한 고의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 등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가능

3. 재하도급금지 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재하도급금지 예방 체크리스트 과징금 부과

재하도급금지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부터 공사 진행 전·중·후 단계별로 재하도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 간 서면승낙과 관련 법령·국토교통부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하게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재하도급금지 규정 위반을 예방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업종 등록 확인

재하도급하려는 업체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발주자·원수급자 승낙

발주자가 공사 품질·시공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서면승낙을 했는지 확인

국토교통부령 요건 충족

전문공사 일부 재하도급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

재하도급 범위·내용

예외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공사·금액·기간이 아닌지 점검

위반 시 리스크 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성을 사전 안내하고 내부 관리체계 마련

h3 img하도급 계약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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