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종중재산 | 종중재산 매매대금 3억 5천만원 횡령 혐의
- - 적용 법규와 횡령처벌 기준
- 2. 종중재산 | 횡령처벌 방어 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전략
- - 신속한 합의를 통한 횡령처벌 위험 차단
- 3. 종중재산 | 수사기관,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
- - 종중재산의 특수성 관련 쟁점
1. 종중재산 | 종중재산 매매대금 3억 5천만원 횡령 혐의

종중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 의뢰인은 약 20년간 특정 성씨 종중의 회장직을 역임해왔습니다.
공동재산인 선산 토지를 관리해온 의뢰인은 어느 날, 종중원들로부터 갑작스러운 고소에 직면했습니다.
고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업무상횡령 혐의: 종중원들의 적법한 동의없이 종중 소유의 토지 일부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매매 대금 3억 5천만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
2)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토지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종중 의결서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즉, 종중재산을 결의 없이 매매하기 위해 가짜 문서를 만들고 이를 사용했으며, 매매대금 역시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횡령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즉각적인 법률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규와 횡령처벌 기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성립합니다.
사문서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종중재산 매매에 필요한 ‘종중 회의록’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와 각 죄목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 법정형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
2. 종중재산 | 횡령처벌 방어 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전략
종중재산 횡령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인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과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종중 의결 절차의 특수성' 소명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종중회의의 실질적 운영 관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반박
종중재산은 특성상 종중원 전체의 의사 결정이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속한 합의를 통한 횡령처벌 위험 차단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고소인들과 신속하게 중재 및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의뢰인의 책임 있는 조치와 고소인들의 횡령처벌불원 의사 및 고소취소 의사를 명확히 담았습니다.
- 매매 대금 중 미입금된 잔액을 일정 기한 내 종중 통장에 입금할 것을 약속
- 의뢰인이 종중 회장직에서 즉시 사임하고 종중 대표자 직인과 통장을 인계
- 고소인들은 위 조치를 전제로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
3. 종중재산 | 수사기관,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경찰은 종중재산 횡령처벌의 근거가 없다며,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인들과의 빠른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 이후, 고소인들의 추가 진술을 얻지 못한 경찰은 결의서의 위조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 역시 입증이 곤란하여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한 3억 5천만원 이상의 종중재산 매매대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매매대금 전액을 의뢰인이 임의 사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정확한 법률상담 및 신속한 협업을 통해 종중재산 횡령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종중재산의 특수성 관련 쟁점
종중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므로 대표자 단독 또는 임원만의 결의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으며, 매매 및 증여, 근저당권 설정, 분배 등을 위해서는 종중규약(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거나, 종중규약이 없을 경우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결의가 없거나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중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집통지를 준수하지 않은 등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은 민사적으로 무효가 되며,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중재산과 같이 다수 구성원의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횡령 혐의는 단순한 개인 재산 범죄와 달리 재산 관리 규약, 의사결정 구조의 관례, 그리고 실질적인 동의 과정등 복잡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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