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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하도급 계약서 없이 창고 공사대금 청구? 기각 받아낸 방법

하도급계약을 진행한 적 없는 하청업체가 송금내역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하도급계약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의 사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조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는 모습


하도급계약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 김주혁 씨(가명)는 농수산물 유통 법인을 이끄는 60대 대표입니다.

최근 주혁 씨는 전국 유통망을 넓히기 위해 대형 냉동·냉장 저온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혁 씨의 회사는 한 시공사에 공사를 맡겼고, 약속한 공사대금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시공사 쪽에서 생겼습니다.

시공사가 돈을 받고도 함께 일하던 거래업체들에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금이 돌지 않자 공사는 멈췄고, 하루하루 주혁 씨 통장에 손실이 쌓여갔습니다.

주혁 씨는 더 기다릴 수 없었기에 그동안 진행된 공사만큼 시공사와 대금을 정산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듯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기존 시공사와 거래하며 단열·냉동 설비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 A가 주혁 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업체는 "당신 회사 현장에서 공사를 했으니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주혁 씨 회사는 A업체와 하도급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A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맡긴 쪽은 어디까지나 기존 시공사였습니다.

주혁 씨가 더 걱정한 것은 소송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시공사와 거래한 업체는 이곳만이 아니기에, 만약 A업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비슷한 처지의 업체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소송을 감당할 자신도, 여력도 없었던 주혁 씨는 이 사건을 건설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계약한 적도 없는 업체한테까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이에, 대륜의 건설변호사는 이후 줄줄이 이어질 수 있는 타 하급업체와의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모든 법적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하도급계약 사건을 맡은 대륜의 조력

A업체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의 근거로 4가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하도급계약 분쟁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모습


대륜의 건설변호사는 이 정황들을 하나로 묶어 보지 않고 각각 분리해 검토한 후, 이 정황들 하나하나가 '계약 체결'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짚어 나갔습니다.

① 현장 관계자 증인신문 분석 — 현장에 있었다고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A업체는 현장에 있던 주혁 씨 회사의 관계자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다른 공사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혁 씨 회사를 대리해 계약할 권한도, 현장 총괄에 관한 위임장도 없었습니다.

대륜은 주혁 씨 회사의 인사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당 관계자는 주혁 씨 회사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대신 계약할 권한 또한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현장 도장의 용도 확인 — 서류 제출용 도장으로 대금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용된 도장도 쟁점이 됐습니다.

A업체는 이 도장을 계약 체결의 근거처럼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게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의 도장은 감리 제출 등 단순 서류 결재 업무에만 쓰이는 용도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자금을 거래하는 업무에는 법인 도장이 쓰이고 있었다는 점 또한 드러났습니다.

대륜은 이 점을 토대로, 현장에서 특정 도장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는 하도급계약 등을 맺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③ 송금 사유 설명 — 대신 보낸 돈은 직접지급 합의가 아니다

A업체는 주혁 씨 회사가 과거 자신들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송금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송금 사실보다 '왜 보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돈은 기존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지연을 반복하는 와중에, 주혁 씨 회사가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신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나중에 시공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이른바 '지시지급'이었습니다.

대륜 건설변호사는 시공사 담당자 대화 내역 및 은행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일부 송금 사실만으로 주혁 씨 회사를 하도급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④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확인 —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분명하지 않은 표시

A업체는 주혁 씨 회사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제출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가 나왔으니 직접 계약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륜 건설변호사는 세금계산서가 어떤 경위로 발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는 A업체와 주혁 씨 회사 간에 직접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파악되었고, 건설변호사는 이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3.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 결과 ‘청구 기각’ 판결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청업체인 A업체가 주혁 씨 회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계약 상대방은 기존 시공사였던 점

둘째, 현장 관계자에게 권한이 없었고 도장도 서류 제출용이었던 점

셋째, 송금과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직접 계약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결과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A업체에게 돈을 내지 않게 되고, 줄줄이 이어질 수 있는 소송을 방어한 의뢰인은 건설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하도급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정보는?

하도급계약 분쟁에서 계약서가 없을 때 하청업체가 자주 꺼내는 주장이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란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거나 권한을 넘어선 사람이 회사를 대신해 계약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가 그 계약에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민법은 표현대리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바로 회사가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외부에 표시한 경우(제125조), 대리인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 행동한 경우(제126조), 대리권이 사라진 뒤에도 대리인처럼 행동한 경우(제129조)입니다.

구분

민법 조항

의미

대리권 수여 표시제125조회사가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외부에 표시한 경우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제126조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행동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제129조대리권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대리인처럼 행동한 경우


하도급계약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26조,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다만 제126조의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행동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 그 사람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 즉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표현대리의 정당한 사유

대법원은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도급계약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 사람이 실제로 어느 회사 소속이었는지, 누구에게 급여를 받았는지
· 회사가 위임장이나 법인 인감 등으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
· 계약 내용과 금액이 그 사람의 평소 업무 범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 상대방이 권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기울인 노력이 있었는지
· 회사가 그런 외관이 생기는 데 관여하거나 이를 방치했는지

따라서 사례 속 의뢰인처럼 발주자 입장이라면 현장 인력의 소속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리 현장 도장의 사용 범위, 계약 체결 권한자, 대금 지급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 두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표현대리 주장에 대응할 때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분쟁,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하도급계약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이 얽히고 현장에서 오간 말과 돈 그리고 각종 서류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대륜 건설변호사는 이렇게 흩어진 자료를 하나로 맞춰 실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조력을 시작합니다.

하도급계약 관련 대금 미지급 문제의 대응 방법을 상담하는 모습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변호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현장에 직접 있던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건설 분쟁을 계약·대금·권한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건설변호사와 민사변호사가 TF를 수립하여 함께 상대방 주장과 증인 진술이 실제 거래 기록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은 워낙 사람도 많고, 담당 변호사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관되게 대응 못한다던데요?”

대륜은 법률상담 이후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전략부터 핵심 쟁점 대응 방안을 정리해 두기 때문에, 서면 제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계약 관계 정리 : 먼저 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지 구조를 정리합니다. 원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정산서, 계약 해지 자료를 대조해 발주자·원청·하청 사이의 실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대금 흐름 추적 : 같은 송금이라도 직접지급 약속인지, 원청 요청에 따른 대신 지급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회계사와 협력하여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정산 자료를 통해 돈이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오갔는지 살펴봅니다.

· 현장 권한 검토 : 현장소장이나 관리자에게 실제로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속, 위임장 여부, 도장 사용 범위, 내부 결재 절차 등을 검토해 표현대리 주장의 성립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 직접지급·소멸시효 등 법적 요건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연쇄 분쟁 대비 : 한 업체의 청구가 다른 업체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당장의 소송뿐 아니라 이후 분쟁까지 고려해 일관된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만약 현재 하도급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실 관계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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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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