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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취소 요건 불충분하다는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참여제한 문제 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참여제한이 문제 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처분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저온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D회사에 도급했고, 원고인 A사는 D로부터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망 재해로 분류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피고)은 2023년 11월 24일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연도의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에 해당한다며 1개월(2023.12.1~2023.12.31)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분 위법 여부, 원고 피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처분 위법 여부에 대한 원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사실과 법령에 기초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율 0%
2020년 원고의 산업재해율은 0%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처분사유 부존재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처분을 내린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함

▶공표자료 불신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공표 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실질적인 자료조사나 당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렸음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통보 주장
이 사건 조치는 단순히 하도급 참여 제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 처분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처분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법원은 이 사건 조치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원고의 법적 권리(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실제로 하도급 참여 자격을 박탕당했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 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행정 처분은 적법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일 것
-해당 연도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 이상일 것
-산업재해 통계 공표 대상 사업장일 것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위 요건 중 2번 요건 ‘산업재해율이 평균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표자료에 대해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석을 달았고, 실제로 재해율이 100%를 초과한 사례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가적인 자료조사나 사실 확인 없이 원고에게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계 산정 방식 문제

이 사건 공고에 기재된 수치는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수와 재해자수를 적용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재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반된 공식 통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20년 원고가 원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장 중에서 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연간 평균 산업재해율’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원고의 2020년 재해율이 0.00%’라고 회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상반된 자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고내용만을 근거로 해당 처분 사유가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과의 관계 부재

원고는 사고로 인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는 공동도급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처벌일 뿐 이번 하도급 참여 제한과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에 앞서 의견청취 등 절차적 보장도 결여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대륜의 전략은?

건설산업기본법 처분 위법 여부가 문제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내린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증거자료 역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율 통계의 정확성과 활용 방식에 대한 법적 검증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레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된 산업재해율 통계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업 제재 대응, 행정소송,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자문에 특화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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