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분쟁,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건설분쟁 대응 전략 수립

- - 하자 범위에 대한 판단 방식
- - 감정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책임에 대한 대응
- 3. 건설분쟁 대응 결과, ‘감액’

- 4. 건설분쟁, 공사대금 관련 법률 정보

- - 공사대금청구 요건과 준비 자료
- 5. 건설분쟁,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건설분쟁,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건설분쟁의 의뢰인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외벽 마감 공사를 수행해 온 중소 건설업체의 대표로 다세대 주택의 외벽 보수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한 수급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공사를 순차적으로 완료한 뒤 잔여 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사를 맡긴 측은 시공 품질 문제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지급된 공사비를 정산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 측은 오히려 외벽 마감 하자와 일정 지연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함께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건설분쟁은 하자 책임과 손해 범위를 둘러싼 법적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하자 범위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건설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하자와 손해액이 실제 시공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건설분쟁 대응 전략 수립
건설분쟁 항소심에서의 대응은 1심 판단을 반복하여 다투기보다 하자 인정의 전제와 손해 산정 구조를 다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검토한 뒤 항소심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하자 범위에 대한 판단 방식
건설분쟁에서 가장 먼저 문제 된 부분은 외벽 마감 하자의 범위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일부 마감 불량이나 마모 흔적이 곧바로 전체 재시공을 전제로 한 하자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사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모든 시공 결과를 부정하는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벽 및 리모델링 공사는 유지 및 보수를 전제로 하는 공종이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일부 보완이 가능한 영역까지 전면 철거와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항소심의 주요 논지로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건설분쟁에서는 1심 판결이 감정 결과에 상당 부분 의존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항소심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감정기관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감정과정에서 특정 구간 위주의 조사 결과가 전체 공사 상태를 대표하는 것처럼 활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벽 일부에서 확인된 마감 상태가 전체 건물의 하자로 확장 평가된 점과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정 결과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의견을 그대로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책임에 대한 대응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공사 지연의 원인을 의뢰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주요 공정이 일정 시점에 마무리되었고 이후 진행된 작업은 관리단 요청에 따른 추가 및 보완 작업에 가까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사 진행 과정에서 관리단 내부 의사결정 지연, 공사 범위 변경 요청, 현장 접근 제한 등 여러 사정이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정리하여 장기간의 지체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3. 건설분쟁 대응 결과, ‘감액’
건설분쟁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에서 정한 하자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식이 실제 공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하자를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고 일부는 보완 공사로 해결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정 결과 역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전부 그대로 적용해 손해액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공사 지연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줄어들었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1심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다며 안도감을 보였습니다.
4. 건설분쟁, 공사대금 관련 법률 정보

건설분쟁이나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이란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한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공사를 맡은 사람이 약속한 공사를 완성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은 그 대가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665조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뒤 지체 없이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가 끝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시기가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656조에 따라 그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게 되고 그마저도 분명하지 않다면 공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건설분쟁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공사비 지급을 전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사의 완성 여부와 하자의 정도, 보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사대금 지급 범위가 판단되게 됩니다.
공사대금청구 요건과 준비 자료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공사의 완료 여부
3.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공사대금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위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 자료
ㆍ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조서
ㆍ 공사대금 청구서와 지급 내역
ㆍ 공사 현장 사진 및 공사 진행 기록
ㆍ 추가 및 변경공사에 대한 협의 자료
공사대금소송에서는 공사범위와 완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와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건설분쟁, 조력이 필요하다면
건설분쟁은 공사의 성격상 하자 판단, 손해액 산정, 공정 지연 책임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판단 구조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재정리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계약 구조, 공종의 특성, 감정 결과의 한계, 실제 사용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공사 전반의 흐름과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하자 인정의 전제와 손해 산정 논리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연결해 설득력 있는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사대금과 같은 건설분쟁으로 이미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짚고 대응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판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분쟁의 책임 범위 조정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건설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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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해결 방안 및 대응 전략 - 건설 분쟁과 일상생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