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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증거 수집 및 권리금 청구 방법

권리금소송이란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그 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권리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금소송이란?

권리금 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권리금 계약 불이행·지급거부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표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은 경우

· 계약 불이행: 신규 임차인이 약속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도·시설 양도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권리금 액수·손해 산정: 감정평가·거래사례 등을 통한 손해액 입증이 필요

권리금이란 상가·점포의 영업상 이익이나 거래처·신용·시설·위치 등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신규 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유형권리금: 인테리어, 집기·비품, 설비 등 유형적 자산 가치

· 무형권리금: 영업 노하우, 단골·거래처, 지리적 입지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 등

즉, 단순한 시설비가 아니라 상가의 영업적 가치 전체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기존 영업자)이 후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 사용·수익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주체: 기존 임차인 ↔ 신규 임차인

· 내용: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방법, 인테리어·비품 인수 범위, 인도일 등

계약서에는 권리금 금액·지급조건·양도 범위·인도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종류는?

권리금은 보통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눠집니다.

3가지가 모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돼 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가의 위치, 규모,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쉽게 말해 자릿세 입니다.

바닥권리금이 권리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상가 내부에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 시설 등에 관한 권리금을 말합니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영업을 통해 확보된 고객,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의 가치를 말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금액을 참고해 영업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권리금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권리금소송 제기 가능한 요건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권리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기간 만료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이 권리금 보장을 거절했다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소멸시효

임대인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거나 체결하지 못한 경우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면적

권리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차 목적물이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장면적 3,000m2 이상인 대규모점포

일부 준대규모점포

국가 소유의 부동산 등 공용재산


예외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도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소송 제기 앞뒀다면?

권리금소송 제기를 앞뒀다면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아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①내용증명 발송

②가압류, 가처분 신청

③권리금소송 증거 수집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미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주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상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증거 수집

권리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증거 종류주요 내용 및 활용수집·확보 방법
권리금 계약서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간 체결된 권리금 계약 금액·지급 조건·양도 범위 등을 입증원본·사본 확보,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된 정식 계약서 보관
임대차계약서(기존·신규)임대차 종료 시점, 임대인·임차인 관계,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증명임대인·임차인 간 계약서 원본, 공증 사본 확보
권리금 거래 사례·감정평가서임대차 종료 당시 상가의 객관적 권리금 시가 산정인근 유사 상권의 최근 거래 내역, 감정평가법인·부동산중개업소의 권리금 시세 자료
신규 임차인 주선 관련 자료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계약 방해 여부 입증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제안서, 만남 일지
손해 산정 관련 회계자료영업 실적, 매출 추세 등 권리금 평가 근거매출 장부, POS·세무 신고 자료, 카드매출 내역 등
현장 사진·영상점포 상태·시설 인수 범위·영업 가치 증명점포 내부·외부 사진, 설비·인테리어 동영상 촬영
증인 진술서임대인의 방해 행위, 권리금 협상 과정 등 사실 관계 확인신규 임차인, 인근 상인, 부동산중개인 등 관련자의 진술서·확인서 작성 및 공증 가능

4. 권리금소송 절차는?

권리금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수집한 증거를 첨부하고 청구 내용 및 취지를 작성한 소장을 제출합니다.

해당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는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송달 받고 나면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권리금소송은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며 권리금에 대한 재판부의 감정이 필요하기에 통상 8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곤 하는데, 이 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일상을 지키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또, 권리금소송을 통해 통상 1년 영업이익금 가량의 권리금을 돌려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권리금소송 제기해야 하는 상황일까?

권리금소송 변호사 조력 사항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권리금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시도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취 기회를 침해한 경우

□ 임대인이 과도한 보증금·차임 인상 또는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해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후 무단으로 건물 구조 변경·용도 변경 등을 하여 점포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퇴거를 강요한 경우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체크된다면 권리금 계약서·임대차계약서·신규 임차인 주선 증거 등을 확보하고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꼭 필요할까?

권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증거를 개인이 판단해 수집했다가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증거물을 내밀수도 있고, 수집 과정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금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얻었더라도 건물주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금소송을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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