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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 시 대응 전략

권리금소송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CONTENTS
  • 1.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의 개념arrow_line
    • - 권리금의 개념
    • - 권리금소송이 제기되는 이유
  • 2. 권리금소송 | 권리금 회수 방해의 핵심arrow_line
    • -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 권리금소송의 성립 요건
  • 3.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의 절차arrow_line
    • - 주요 자료
    • - 권리금반환소송의 절차
  • 4. 권리금소송 | 소송 제기시 주의할 점arrow_line
    •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
  • 5.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arrow_line
    • - 부동산변호사의 대응 전략

1.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의 개념

권리금소송은 상가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계약 종료 전후의 경위, 신규 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방해행위 및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권리금소송 대응 전략

h3 img권리금의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시설이나 비품만이 아니라 거래처, 입지, 영업 노하우 등 영업으로 형성된 가치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방해로 해당 가치 회수가 제한될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h3 img권리금소송이 제기되는 이유

권리금 분쟁은 임대차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후임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자체가 좌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모든 거절이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 사용 계획이나 임차인 자격 등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소송에서는 임차인의 실제 주선 및 회수 시도와 함께 임대인의 거절 경위와 그 사유의 정당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2. 권리금소송 | 권리금 회수 방해의 핵심

권리금회수방해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모든 의사표시가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상태와 신규 임차인의 자력, 임대차 조건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회수방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h3 img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영업 의사가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해 계약 체결을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경우
  • 임대인이 계약 협의를 지연하거나 회피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경우
  • 임대인이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신규 임차인 진입을 방해한 경우

h3 img권리금소송의 성립 요건

구분

내용

① 신규 임차인 주선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 주선

② 권리금 지급 의사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의사 존재

③ 임대인의 방해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또는 과도한 조건 제시

④ 손해 발생

권리금 미회수로 인한 손해 발생

⑤ 인과관계

방해행위와 권리금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3.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의 절차

권리금소송 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어떤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추진했는지와 그 계약이 임대인의 행위로 무산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회수하려던 권리금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계약의 진정성과 금액의 상당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금액의 산정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h3 img주요 자료

구분

내용

신규 임차인 관련 자료

신규 임차인 인적사항, 연락 내역, 협의 기록

권리금 계약 자료

권리금 계약서, 금액 협의 내용, 입금 약정 자료

권리금 지급 의사

문자, 녹취, 계약 의사 확인 자료

임대인 방해행위 자료

계약 거절 통보, 조건 변경 요구, 협의 과정 기록

손해 발생 자료

권리금 미회수 사실, 기존 계약 조건

인과관계 입증 자료

계약 무산 경위, 임대인 행위와의 연결 자료

h3 img권리금반환소송의 절차

권리금반환소송은 먼저 권리금 지급 경위와 계약 내용, 반환 사유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서면 공방과 증거 제출을 통해 권리금 지급 사실과 반환 사유를 입증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4. 권리금소송 | 소송 제기시 주의할 점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그 기회가 임대인의 행위로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지급 의사가 있는 임차인을 특정하여 실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계약 거절 경위와 협의 과정 전반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권리금 액수 역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 근거와 시장 시세 등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h3 img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 계획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실제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의 자금조달 능력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가능성 자체가 낮았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금액 협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시도와 임대인의 대응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권리금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임대인의 거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적법하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임대인의 거절 또는 과도한 조건 제시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권리금 약정 내용과 계약이 무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부동산변호사의 대응 전략

구분

내용

권리금 회수기회 입증

신규 임차인 주선 경위 및 계약 진행 상태 정리

방해행위 분석

임대인의 거절 사유 및 행위의 위법성 검토

손해액 산정

권리금 계약 내용 및 시세 자료를 통한 손해액 구조화

증거 확보 전략

문자, 녹취, 협의 과정 자료 정리 및 증거화

소송 대응

주장 구성 및 법리 적용을 통한 체계적 대응

부동산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존재와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또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권리금 금액의 근거와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권리금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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