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토지사용료 살펴보기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분묘기지권이란?arrow_line
    • - 관련 법령은?
    • - 권리와 의무는?
  •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arrow_line
    • - 타인의 허락 후 설치
    • - 20년 간 점유
    • - 토지 소유자의 허락
  • 3. 분묘기지권 가졌다면 토지사용료 부담 없을까?arrow_line
    • - 존속 기간은?
  • 4. 분묘기지권 관련 법적 분쟁은?arrow_line
    • - 분묘기지권 침해 했다면?
  • 5.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있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할까?arrow_line

1.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 용어 설명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성립 요건만 갖추면 성립, 법적 보호 가능

분묘 :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곳 (=무덤)

기지 : 분묘 등이 자리를 잡은 곳

h3 img관련 법령은?

분묘기지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널리 행해져 오는 등 성립요건을 갖추면 지상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에 따라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h3 img권리와 의무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됐다면 분묘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방해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소멸 됐다면 그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갖게 됐더라도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이후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까지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분묘기지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2001.01.12. 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h3 img타인의 허락 후 설치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분묘가 타인의 허락을 받고 타인의 토지에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99다14006 판결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h3 img20년 간 점유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 간 탈 없이 점유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 간 점유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 4288민상210 판결

타인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해 기지 및 벌내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 자기소유의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또 분묘를 이전한다는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그 후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역시 전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국의 관습이다.

h3 img토지 소유자의 허락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묵인 또는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67다1920 판결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은 분묘소유를 위하여 산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3. 분묘기지권 가졌다면 토지사용료 부담 없을까?

분묘기지권을 가졌다면 그 토지의 사용료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금액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도 불가합니다.

h3 img존속 기간은?

2001. 1. 12.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분묘기지권을 인정 받았다면 그 존속 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4. 분묘기지권 관련 법적 분쟁은?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는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통보 없이 분묘를 치워버린 경우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으나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분묘를 확장하며 분묘 기지 외의 땅을 침범한 경우

이 경우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3 img분묘기지권 침해 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례가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더해 분묘를 치우고 그 안의 유골이나 사체를 유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있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분묘기지권변호사 조력 사항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법률 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싶거나, 자신의 토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고 싶은 등 분묘에 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배준모변호사님

배준모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

T. 070-7510-1755

정우영변호사님

정우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