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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란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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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전효철
책임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 출신
T. 070-5221-2387
강정훈
광주 서구청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1046
이의석
대한변협 부동산/수용·보상 전문변호사
김형근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김영주
대한변협 민사전문/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김서영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T. 070-5214-2362
김영민
선임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