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자체와 토지 소유 소송 대리를 부탁하셨습니다.
대륜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 결과,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자체와의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대리를 부탁하셨습니다.
대륜 부동산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가 도로지정∙공고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나 예정 도로를 의미합니다.
도로의 조건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함
2. 너비 4m 이상
3.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할 것
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선 도로 지정∙공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도로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신고)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2.허가기관이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도로의 위치, 구간, 폭, 면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해 공고
3.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
해당 과정을 거쳐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단, 도로 지정∙공고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해관계인 : 토지(도로) 소유자, 도로와접해 있는 대지 소유자 등)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을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지자체가 건축법 제45조를 위반해 도로 위치 지정 공고를 위해 이해 관계자인 의뢰인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 포함된 도로의 너비는 2m이며 규정 너비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란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만이 도로로 지정될 수 있음은 법조문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자체로부터 도로지정처분 무효 확인에 성공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륜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제 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토지 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처분을 무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과 더불어 행정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도 필수입니다.
따라서 토지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규제 및 형사 문제 등에 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토지 관련 소송으로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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