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분묘기지권이란?
- - 관련 법령은?
- - 권리와 의무는?
-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 - 타인의 허락 후 설치
- - 20년 간 점유
- - 토지 소유자의 허락
- 3. 분묘기지권 가졌다면 토지사용료 부담 없을까?
- - 존속 기간은?
- 4. 분묘기지권 관련 법적 분쟁은?
- - 분묘기지권 침해 했다면?
- 5.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1.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소유가 아닌 땅에 조상 묘가 묻혀 있더라도 그 묘를 돌보고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는 분묘가 적법하게 설치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존속하면 인정될 수 있으며,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묘는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무덤을 의미합니다. 봉분이 설치된 전통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납골당·납골묘 등 유해가 매장된 시설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다만 추모비나 위패 봉안시설처럼 실제 유골이 없는 장소는 분묘로 보지 않습니다.
기지는 분묘를 설치·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 부분을 뜻합니다. 묘가 실제로 자리한 땅뿐 아니라, 묘를 관리하기 위해 통행해야 하는 통로, 제사 공간, 주변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부속 토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묘와 무관한 넓은 주변 토지를 무제한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통상 분묘의 규모와 제례·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요약하면 분묘기지권은 ‘타인 땅에 설치된 분묘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여기서 분묘는 실제 유골이 묻힌 무덤을, 기지는 분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 범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은?
분묘기지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널리 행해져 오는 등 성립요건을 갖추면 지상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에 따라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됐다면 분묘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방해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소멸 됐다면 그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갖게 됐더라도 묘지 설치 기간을 기본 30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장사법에 따라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 시행일인 2001.1.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해당)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2001.0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타인의 허락 후 설치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분묘가 타인의 허락을 받고 타인의 토지에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99다14006 판결
20년 간 점유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 간 탈 없이 점유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 간 점유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 4288민상210 판결
토지 소유자의 허락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묵인 또는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67다1920 판결
3. 분묘기지권 가졌다면 토지사용료 부담 없을까?
분묘기지권을 가졌다면 그 토지의 사용료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금액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존속 기간은?
2001. 1. 12.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분묘기지권을 인정 받았다면 그 존속 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현행 장사법은 분묘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허용합니다.
만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이거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된 분묘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있고, 이 때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과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분묘기지권 관련 법적 분쟁은?
분묘기지권을 두고 주로 아래와 같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통보 없이 분묘를 치워버린 경우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분묘 위치·사진, 철거 전후 사진·영상, 제례 관행 입증자료, 토지·분묘 관계 서류, 목격자 진술 등
2단계 수사: 피의자 조사·현장검증·감정. 피해자 진술 일관성이 매우 중요
3단계 검찰 송치·기소: 약식/정식 기소 결정
4단계 공판: 증거조사·증인신문
병행 포인트: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 동일 확보, 필요시 배상명령 신청(형사사건 유죄 시 민사 일부 배상명령 가능)
5단계 판결/양형: 유죄 시 벌금·징역·집행유예 등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으나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청구원인(지료·복구비)·기간·금액 통지, 지급최후일 명시, 필수 절차 아니므로 생략 가능
2단계 소장 제출(민사): 관할 지법(피고 주소지 원칙)
청구취지: 지료(다수의견 기준 청구일 이후분), 손해액, 지연손해금
입증자료: 분묘·토지 관계, 지료 산정 근거(인근 지가·감정·유사사례), 협의 경과, 사진·측량도, 복구 견적
3단계 변론·증거조사: 필요 시 감정(지가, 사용료) 신청
4단계 판결: 인용 시 집행권원 확보
5단계 강제집행: 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으로 회수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분묘를 확장하며 분묘 기지 외의 땅을 침범한 경우
이 경우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전정비: 지적도·지번도·항공사진 수집, 현황측량으로 침범 범위 도면화(전문 측량 성과도)
2단계 내용증명: 침범 사실·철거·원상회복·인도 요구, 이행기한 명시 (필수 절차 아님)
3단계 소장 제출(부동산 인도·철거·원상회복)
청구취지: 특정 부분 인도/철거/원상회복 + 불법점유 기간 부당이득(사용이익) 반환 병합 가능
입증자료: 측량도, 사진·영상, 경계확정 자료, 제례 통행 대안 제시 기록
4단계 변론·현장검증/감정: 경계·범위 다툼 시 현장검증·감정 적극 활용
5단계 판결·집행: 인도·철거 명령 확정 → 집행관 입회 강제집행(필요 시 경계표지 설치)
분묘기지권 침해 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가장 많은 사례가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분묘를 치우고 그 안의 유골이나 사체를 유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분묘기지권은 법률 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싶거나, 자신의 토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고 싶은 등 분묘에 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