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금출처조사란?
- 2.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 -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 -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 3. 자금출처조사 시 소명하는 방법은?
- -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 -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 자료 및 수집 방법
- 4.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불이익은?
- 5. 자금출처조사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1.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그 돈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 | 1,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4억 6,000만 원 |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가 80% 이상 확인 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금출처조사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관이 이뤄집니다.
담당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자금이 확인 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한정된 행정력 때문에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거나,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주택은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대표 사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관계기관에서 통보한 경우
취득한 자산과 자금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자금출저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명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취득한 자금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때에는 80%만 증명해도 되지만,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일 때는 나머지를 모두 증명해야만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모든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액 | 총액한도 | |
주택취득자금 | 기타재산취득자금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 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배제기준과 관계 없이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증여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자금출처조사 시 소명하는 방법은?
자금출처조사 시 정확한 소명을 위해서는 인정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증명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로는 근로 및 퇴직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사업자일 때는 소득세신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부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과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서 사본이 해당됩니다.자금출처조사 시 정확한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면 계좌내역과 소득금액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 미리 파악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자금과 탈세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2가지 제도를 미리 확인한 후 지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자동 보고되는 제도
· 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증여 시, 입·출금 내역이 자동 보고되므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계좌내역,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함
· 분할 거래(쪼개기 입출금)도 합산되어 보고되므로, 현금 사용은 반드시 출처가 드러나도록 관리 필요
· 해외 주요국(미국·캐나다·호주 등)도 유사 제도를 운영하며, 기준은 보통 USD/CAD/AUD 10,000 이상
2. 의심거래보고제도 (STR)
금융회사가 고객의 거래가 자금세탁, 불법재산 은닉, 공중협박자금 조달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단순히 금액이 큰 거래가 아니라, 비정상적·비합리적 거래 패턴(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 빈번한 현금거래, 불명확한 차입·증여 등)이면 보고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직원의 판단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거래 목적·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서 등)를 준비해야 함
· 미보고·허위보고 시 금융기관은 과태료·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기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 개인도 대비 필요
정리하자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현금거래는 CTR 자동 보고 대상이므로 거래 출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비정상적 자금 흐름은 STR 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거래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소득 :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차입금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임대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뺀 금액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 자료 및 수집 방법
구분 | 필요한 자료 | 수집 방법 |
---|---|---|
근로·사업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세 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회사 인사·총무부서, 세무서 |
금융기관 대출금 |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 금융거래 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 발급 |
예금 인출·저축금액 |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 은행 인터넷뱅킹, 창구 발급 |
증여 자금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세액 납부 영수증 | 세무서 신고 후 수령, 홈택스 |
사적 차입금 |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송금·입금 기록 | 작성 후 공증 가능, 계좌 거래내역 확보 |
현금 사용 | 현금 영수증, 현금 인출 내역, 지출 증빙 | 카드사·현금영수증 사이트, 은행 |
기존 보유 재산 처분 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대금 입금 내역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은행, 세무서 |
기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증여·차입 관계 입증), 혼인관계증명서(혼수·결혼 자금 관련) |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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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불이익은?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 미신고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거래 가격 및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및 미신고 시
지연 기간/거래 가격 |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3개월 이하 | 10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
3개월 초과 | 5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과태료 | 실제 거래 가격의 2/100 | 실제 거래 가격의 4/100 | 실제 거래 가격의 5/100 | 실제 거래 가격의 7/100 | 실제 거래 가격의 9/100 | 실제 거래 가격의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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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출처조사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재산취득일 전,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그 외의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취득자금에 대해 확보한 증빙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세금 관련 문제로 이어지기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법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소명 자료를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일명 세금 폭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대비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