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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률사무소가 설명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 명도소송을 할 때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가처분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풀어보자면, 채권자(세입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채권자가 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신청요건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일 기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서류 구비 후 제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상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24일, 우편 710일)

서울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주거의 문제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집을 임대하게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는 생각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할까요? 서울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을 때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퇴출시키고 해당 부동산을 원래 소유주였던 사람이 다시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인이니 그냥 들어가서 내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그 점유에 실체법상 유효한 권리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을 스스로 쫓아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라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계약 종료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인도 명령을 받은 입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고 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났으나 인도명령 대상자가 인도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달분 내지 않았을 경우- 상가의 경우 월 임대료를 3달분 내지 않았을 경우- 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후에 닥쳐올 문제에 대해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기간, 즉 매각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퇴거시킬 수 없으므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직접 거주를 이유를 세입자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 증명서,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잘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정확하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 준비가 끝난 후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명도소송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을 현재 점유 중인 자가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본 소의 판결 효력은 소송 변론종결 당시의 재판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통해 추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제도도 함께 신청하여 우려사항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선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알려드리자면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한 인지 첨부 비용,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합니다.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은 물론, 불법행위로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현 상황에 유리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대한 권리와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법리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률상담 중 언급한 재개발이란? 우리가 살다 보면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먼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재건축과는 달리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 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법률상담 사례로 본 재개발 분쟁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곧장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 자리에 상가가 있다면 권리금 문제로 인하여 철거용역과 전국철거민 연합 등이 심한 충돌을 빚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무작정 진행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살고 있던 세입자나 땅 주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기가 급락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성 부진으로 백지화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 비리, 주민들 간의 이권다툼, 시공사 담합 등 다방면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재개발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 기관에서 계획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 후 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구역 지정 고시를 내려 재개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구역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람들은 조합을 설립 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이란?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재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내의 노후화된 건물,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의 인가 및 고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건물, 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재개발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비워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명도소송을 통해서 적법한 퇴거 요구라는 점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소장을 받았다면?인가까지 받아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소유자,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신분이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기에 변론 없이 판결이 이뤄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고의 청구 내용을 세밀히 살펴 적절한 반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변론 기일이 되면 부당한 청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원고가 승소의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패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거명령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재개발조합 측에서 재개발 명도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소유권자라면 상당히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조합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비롯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보상을 받지 않고 퇴거 지시를 받았다면, 거주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거주 중인 세입자라도 도시재정비법에서는 그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활보상을 해줄 의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거주자의 주거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먼저 해결하라 지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재개발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특히, 재개발소송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절차 및 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은 일반적인 문제들에 비해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요건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재개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알맞은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다른 민사 사건에 비해 걸려 있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소의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강남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는? ▶사건발생 - 법률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및 유사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성공사례 수집▶준비단계 - 본인 진술서 및 기본서류, 그 외 증거자료 준비 및 소송에 필요한 기본 서류와 직접 작성한 본인 진술서 준비▶법원단계 - 소장 작성 및 접수* 본인 진술서를 토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소장을 작성합니다! 대표적인 소송의 종류에는 많은 부동산 소송 중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분쟁에 대해 강남법무법인 이 알려드리겠습니다.1.상가임대차 2.주택임대차 3.명도소송 4.하자보수 5.재개발·재건축 ※상가 임대차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상가 권리금의 유형 및 보호 규정상가 권리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권리금들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시설 권리금 :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설치된 영업시설과 각종 비품 등 유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영업 권리금 :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말하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며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 거래처의 신용 등을 의미합니다.- 바닥 권리금 : ‘지역 권리금’이라 불리는 바닥 권리금은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득 등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주택임대차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기간 및 갱신, 종료?주택 임대차의 기간 및 갱신, 종료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기에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임대차 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기간 갱신에 관하여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유형?명도소송 유형 |주택 명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때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가 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하자보수건물이 건축되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합니다. 공사를 진행한 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그 하자 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시공사, 하자보수보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아파트 하자 보수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처짐, 비틀림, 파손, 누수 또는 고사 및 압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는 이러한 건축 과정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아파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각각 다릅니다.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10년까지의 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 하자3년: 냉난방, 가스설비, 창호, 전기 전력,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의 하자5년: 대지 조성, 철골, 옹벽, 지붕, 방수공사 등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물의 주요 내력벽, 보, 기둥, 구조부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된 경우와 같이 안전상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