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률사무소가 설명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 명도소송을 할 때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가처분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풀어보자면, 채권자(세입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채권자가 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신청요건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일 기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서류 구비 후 제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상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24일, 우편 7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