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서울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주거의 문제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집을 임대하게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는 생각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할까요? 서울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을 때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퇴출시키고 해당 부동산을 원래 소유주였던 사람이 다시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인이니 그냥 들어가서 내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그 점유에 실체법상 유효한 권리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을 스스로 쫓아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라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계약 종료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인도 명령을 받은 입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고 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났으나 인도명령 대상자가 인도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달분 내지 않았을 경우- 상가의 경우 월 임대료를 3달분 내지 않았을 경우- 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후에 닥쳐올 문제에 대해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기간, 즉 매각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퇴거시킬 수 없으므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직접 거주를 이유를 세입자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 증명서,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잘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정확하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 준비가 끝난 후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명도소송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을 현재 점유 중인 자가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본 소의 판결 효력은 소송 변론종결 당시의 재판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통해 추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제도도 함께 신청하여 우려사항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선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알려드리자면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한 인지 첨부 비용,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합니다.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은 물론, 불법행위로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현 상황에 유리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대한 권리와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법리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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