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 중 언급한 재개발이란? 우리가 살다 보면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먼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재건축과는 달리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 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법률상담 사례로 본 재개발 분쟁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곧장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 자리에 상가가 있다면 권리금 문제로 인하여 철거용역과 전국철거민 연합 등이 심한 충돌을 빚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무작정 진행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살고 있던 세입자나 땅 주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기가 급락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성 부진으로 백지화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 비리, 주민들 간의 이권다툼, 시공사 담합 등 다방면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재개발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 기관에서 계획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 후 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구역 지정 고시를 내려 재개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구역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람들은 조합을 설립 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이란?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재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내의 노후화된 건물,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의 인가 및 고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건물, 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재개발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비워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명도소송을 통해서 적법한 퇴거 요구라는 점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소장을 받았다면?인가까지 받아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소유자,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신분이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기에 변론 없이 판결이 이뤄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고의 청구 내용을 세밀히 살펴 적절한 반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변론 기일이 되면 부당한 청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원고가 승소의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패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거명령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재개발조합 측에서 재개발 명도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소유권자라면 상당히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조합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비롯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보상을 받지 않고 퇴거 지시를 받았다면, 거주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거주 중인 세입자라도 도시재정비법에서는 그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활보상을 해줄 의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거주자의 주거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먼저 해결하라 지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재개발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특히, 재개발소송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절차 및 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은 일반적인 문제들에 비해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요건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재개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