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무법인이 강조한 부동산분쟁 해결방법,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소송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알맞은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다른 민사 사건에 비해 걸려 있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소의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강남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는? ▶사건발생 - 법률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및 유사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성공사례 수집▶준비단계 - 본인 진술서 및 기본서류, 그 외 증거자료 준비 및 소송에 필요한 기본 서류와 직접 작성한 본인 진술서 준비▶법원단계 - 소장 작성 및 접수* 본인 진술서를 토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소장을 작성합니다! 대표적인 소송의 종류에는 많은 부동산 소송 중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분쟁에 대해 강남법무법인 이 알려드리겠습니다.1.상가임대차 2.주택임대차 3.명도소송 4.하자보수 5.재개발·재건축 ※상가 임대차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상가 권리금의 유형 및 보호 규정상가 권리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권리금들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시설 권리금 :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설치된 영업시설과 각종 비품 등 유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영업 권리금 :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말하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며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 거래처의 신용 등을 의미합니다.- 바닥 권리금 : ‘지역 권리금’이라 불리는 바닥 권리금은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득 등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주택임대차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기간 및 갱신, 종료?주택 임대차의 기간 및 갱신, 종료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기에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임대차 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기간 갱신에 관하여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유형?명도소송 유형 |주택 명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때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가 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하자보수건물이 건축되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합니다. 공사를 진행한 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그 하자 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시공사, 하자보수보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아파트 하자 보수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처짐, 비틀림, 파손, 누수 또는 고사 및 압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는 이러한 건축 과정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아파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각각 다릅니다.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10년까지의 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 하자3년: 냉난방, 가스설비, 창호, 전기 전력,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의 하자5년: 대지 조성, 철골, 옹벽, 지붕, 방수공사 등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물의 주요 내력벽, 보, 기둥, 구조부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된 경우와 같이 안전상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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