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상담에서 알려준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받고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받고 있다면

일조권 침해의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안산법률상담 사례를 보면 이보다 더 심한 일조권 침해가 나타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참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한다면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공사중지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안산법률상담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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