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상담 시 매매계약위반 소유권의 흠결이 있을 경우

매매계약위반, 소유권의 흠결이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요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함을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흠결을 알리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민법 제569조를 보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소유권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목포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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