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를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가 쉽게 설명하자면, 시골에서 20년간 터전을 이루고 살면서 등기까지 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245조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을 보면, 일정한 기간 점유가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거)이면서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소유에 의한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였거나, 악의로 무단점유한 상태였다면 시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안산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그 기간을 완성한 것만으로는 그저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했더라도 반드시 등기해야만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