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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시·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직접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을 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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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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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규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코리아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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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부동산/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배준모
총괄변호사
민사/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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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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