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 - 매매대금반환 소송 방어가 필요하게 된 경위
- -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
- 2.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 - 원고가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음
- -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 3. 대륜의 조력으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기각
- - 법원,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기각 결정
1.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받고 소송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 방어가 필요하게 된 경위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이 허위의 개발호재를 설명하여 체결된 기망에 의한 계약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매매대금반환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
■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음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무관하고 모순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은 원고 스스로 주장의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였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을 하였는지, 어떠한 착오를 유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모호한 진술로만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은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롯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관련 법리, 사건에서 원고의 입증 정도,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파악 결과, 원고는 오롯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의사결정에 의뢰인의 기망 행위 또는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대륜의 조력으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기각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반환을 청구 받아 소송에 방어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위법하게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매매 대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매매대금반환 소송과 관련 된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 조력사례] 매매대금반환 원고 청구 기각시키며 승소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26075636441.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