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은 정비사업의 출발 단계입니다. 동의서 작성이나 창립총회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인가 취소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합설립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율을 확보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시장·군수 등의 인허가를 받고 법인을 구성하는 절차입니다.
조합설립은 동의서 작성 및 검인, 동의 징구, 창립총회, 인가 신청, 설립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설립동의서와 조합 운영의 기본 규범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립동의서는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조합설립동의서는 반드시 시장·군수 등 행정청의 검인을 받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기재사항의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법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연번을 부여하여 검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검인된 조합설립동의서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한편, 2016년 7월 28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사업부터는 검인된 동의서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동의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설립에 대한 동의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의서에는 성명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의 첨부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동의 징구의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두38744).
특히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중대한 사실의 누락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동의서에 따른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기초로 개최되며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임,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창립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와 의결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의결 결과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사록 작성, 출석자 확인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창립총회 이후 추진위원회 또는 발기인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총회 의결 결과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조합은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법정 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의 형식 및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법인으로서 성립합니다.
설립등기 시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내용이 등기됩니다.
조합설립은 동의율 확보, 동의서 징구 절차, 창립총회 운영, 인가 신청 등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절차상 하자나 동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립인가 취소 또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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