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물하자보수 | 하자의 법적 의미와 유형

- - 하자의 주요 유형
- 2. 건물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과 적용 법률

- -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법률
- - 하자담보책임 기간 판단 기준
- 3. 건물하자보수 | 하자보수소송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

- - 하자조사와 보수 요구 절차
-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기준
- 4. 건물하자보수 | 대응 전 확인할 사항과 법률 조력

- - 대응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 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1. 건물하자보수 | 하자의 법적 의미와 유형
건물하자보수 분쟁에서는 먼저 문제 되는 결함이 법적으로 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 문제인지, 설계나 자재 문제인지, 사용·관리상 문제인지에 따라 보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의 주요 유형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하자보수는 단순한 외관상 흠집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균열, 누수,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결함은 물론이고, 방화문 작동 불량, 층간소음, 설비 기능 저하처럼 건물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하자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반 침하나 철근 부식처럼 구조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라면 하자보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정한 품질이나 사양에 미달하는 시공도 계약불이행 하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하자 유형
· 성능 하자: 방화문, 층간소음, 설비 불량 등 기능이 미흡한 경우
· 구조 하자: 지반 침하, 철근 부식 등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계약불이행 하자: 약정된 품질이나 사양에 미달하는 시공
2. 건물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과 적용 법률

건물하자보수 책임은 건물의 종류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 공동주택인지, 일반 주택인지, 공동주택 관리 단계의 하자인지에 따라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공종에 해당하는지, 담보책임 기간 안에 보수 청구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법률
건물하자보수 분쟁에서는 하자가 발생한 건물의 유형과 분양·시공 구조에 따라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분양된 집합건물인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한 공동주택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청구 대상인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와 청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에서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검토됩니다.
따라서 건물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전에는 해당 건물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하자담보책임자가 누구인지,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적용 대상 | 하자담보책임자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분양 공동주택, 집합건물 | 분양자, 시공자 |
주택법 | 일반 주택 및 공동주택 | 사업주체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 | 사업주체 |
하자담보책임 기간 판단 기준
하자보수소송에서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어떤 공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누수나 균열이라도 구조상·안전상 하자인지, 기능상·미관상 하자인지, 마감공사 하자인지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요구조부나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구조상·안전상 하자는 5년, 기능상·미관상 하자는 3년, 교체나 보수가 비교적 쉬운 마감공사 하자는 2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예시
· 5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구조상·안전상 하자
· 3년: 건축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전력 설비, 소방시설 등 기능상·미관상 하자
· 2년: 미장, 수장, 도배, 타일 등 마감공사 하자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1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건물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전에는 하자 유형과 공종을 먼저 분류하고, 해당 법률상 담보책임 기간 안에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설 분쟁 사례로 보는 부동산 소송 전략,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은?
3. 건물하자보수 | 하자보수소송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건물하자보수 분쟁은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 하자 조사, 보수 요구, 조정 신청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 원인과 보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거나,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사와 보수 요구 절차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먼저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보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균열, 침하, 설비 불량, 마감 불량 등 하자 유형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현장 점검이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된 조사 자료는 이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나 하자보수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하자 확인 후에는 시공사나 분양자에게 하자 사실을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만 반복하면 보수 요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청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요구 전 준비 자료
· 하자 발견 시점과 진행 경과
· 공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 전문가 점검 또는 하자조사 자료
· 시공사·분양자에게 보수 요청한 내역
·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통지 자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기준
건설공사 하자보수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 시공, 감리,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발주자, 수급인, 설계자, 감리자,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관계자 |
조정 대상 | 시공 책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도급계약 관련 분쟁 |
활용 장점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낮을 수 있음 |
조정 효력 |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가능 |
유의사항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 검토 필요 |
조정을 신청하려면 하자 위치, 발생 시점, 보수 요청 내역, 공사계약서와 시방서, 사진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범위, 비용 부담, 이행 기한, 손해배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자보수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4. 건물하자보수 | 대응 전 확인할 사항과 법률 조력
건물하자보수 분쟁은 하자 사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하자 유형, 발생 시점, 담보책임 기간, 보수 요청 내역, 조정·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전에는 하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는지, 시공사나 분양자에게 보수 요청을 한 기록이 있는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 누수, 균열, 침하, 마감 불량 등 하자 유형을 구분했는가?
·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일을 확인했는가?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지 검토했는가?
· 공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확보했는가?
· 시공사나 분양자에게 보수 요청한 내역이 있는가?
· 조정 신청 또는 하자보수소송이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했는가?
위 자료가 정리되어야 하자보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건물하자보수 분쟁은 하자 발생 사실만으로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자가 시공상 문제인지, 설계나 자재 문제인지, 사용·관리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 법률과 담보책임 기간을 잘못 판단하면 보수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하자보수 사건에서 하자 조사 자료 검토, 공사계약 분석,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대응, 하자보수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와 건축·세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여 하자 원인, 보수 범위, 감정 결과, 손해배상 산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나 분양자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건물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하자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구조부나 지반 하자는 비교적 긴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마감공사 하자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일, 준공일, 하자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자보수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분쟁은 하자 유형과 담보책임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조정 신청, 하자보수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