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시정비법 관련 분쟁 발생 경위는
- - 동의서 방식 및 소유자 산정 문제 제기
- 2. 도시정비법 분쟁, 사건의 쟁점은
- -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3. 도시정비법 분쟁,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 조합설립동의서의 형식 요건에 대한 실무적 해석
- -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
- 4. 도시정비법 관련 분쟁 결과, “승소”
- - 재개발·재건축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1. 도시정비법 관련 분쟁 발생 경위는
도시정비법 관련 분쟁으로 수도권 재개발조합 대표자가 조합설립 무효 소송에 직면하여 신속한 법률 대응을 위해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의서 방식 및 소유자 산정 문제 제기
도시정비법 분쟁이 발생하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조합 대표자였습니다.
수도권 근교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다년간의 준비 끝에 조합이 설립되고,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일정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과정에서의 동의서 징구 방식과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더불어 조합설립인가가 도시정비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 전면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도시정비법 분쟁, 사건의 쟁점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국유지나 공유지, 지상권 설정 토지 등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이를 토지등소유자 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도시정비법과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 실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만큼, 조합의 입장에서 이를 정확히 정리하고 소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러한 쟁점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는 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조합 설립 요건
▷ 필요 서류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다만, 설립 후 사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변경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도시정비법 분쟁,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건설전문변호사는 조합설립동의서의 형식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한 실무상 해석을 바탕으로, 동의서의 효력 유지 및 조합 측 산정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의 형식 요건에 대한 실무적 해석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누락이나 제3자의 사후 보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령상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 결함만으로 전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였고, 자필 서명이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통해 진정한 동의 의사를 입증하였는데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의 일부 마스킹 역시 실무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처리 방식임을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
조합 측이 산정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기준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국유지는 재산관리청이 여러 곳이라 하더라도 단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1인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인의 여러 필지 중 일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여전히 단일 소유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한 소유자 수 과다 산정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4. 도시정비법 관련 분쟁 결과, “승소”
건설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합설립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설립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어 조합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도시정비법 관련 조합설립 무효 주장 분쟁은 형식과 절차의 적법성 전반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없이 진행할 경우, 오랜 준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와 건설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전담 팀을 구성하여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약 도시정비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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