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압류와 지연손해금 분쟁 관련 사건

- - 원심의 판단
- 2. 대법원이 판단한 가압류 청구금액과 시효중단 범위

- - 원금만 기재한 가압류의 효력
- -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인정 여부
- -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적용
- 3. 판결의 시사점과 확인해야 할 사항

- - 가압류 청구채권 특정의 중요성
- 4.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 - 확인해야 할 사항
- -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1. 가압류와 지연손해금 분쟁 관련 사건
해당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금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2002년 피고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양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으로 기재하면서 청구금액에는 원금만 기재하였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원고들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양대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 신청 당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함께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은 지연손해금채권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이 판단한 가압류 청구금액과 시효중단 범위
대법원은 가압류 신청 당시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서에 원금만 기재된 경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금만 기재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가압류로 특정된 청구채권 범위 내에서만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中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압류 신청 당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금액에는 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시효중단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청구금액에 포함된 원금채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인정 여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中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심은 원본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채권이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 신청 당시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적용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가압류 신청 당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청구한 지연손해금 가운데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과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원금만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까지 당연히 시효중단 효력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청구채권 특정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가압류 신청 당시 특정된 청구채권의 범위가 시효중단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모든 채권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니다.
특히 원금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보전하려는 채권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청구채권의 특정 방식이나 청구금액 기재 내용에 따라 향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채권 범위와 소멸시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구분 | 주요 검토 사항 |
|---|---|
가압류 신청 |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 기재 내용 |
소멸시효 | 원본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 시효 진행 여부 |
본안소송 | 가압류와 청구취지의 일치 여부 |
채권 회수 | 보전 범위 및 실제 회수 가능 금액 |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권에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단계부터 청구채권의 범위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가압류와 소멸시효 분쟁은 가압류 신청 당시 특정된 청구채권의 범위, 시효 진행 경과, 본안소송 청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와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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