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건축명도소송 | 재건축사업 개요
- 2. 재건축명도소송 | 소유자 보상 범위
- -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란?
- 3. 재건축명도소송 | 소송 제기 근거
- 4. 재건축명도소송 | 소송 진행 절차
- 5. 재건축명도소송 | 조합 측 전략
- - 미이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6. 재건축명도소송 | 미이주조합원 대상 전략
-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 재건축명도소송 | 재건축사업 개요

재건축명도소송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재건축조합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벌어질 수 있는 부동산소송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사업 대상 : 노후·불량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축물 일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20년 경과 및 과다한 수선유지비, 관리비용 부담
-20년 경과 및 주거환경 불량, 재건축시 현저한 효율증가 예상
-도시 미관,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함을 시장 등이 인정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재해위험을 시장 등이 인정
재건축사업의 절차
2. 재건축명도소송 | 소유자 보상 범위
재건축명도소송 소유자 보상 범위는 기존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금액을 뜻합니다.
보상의 성격은 주택법, 도시정비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분양신청 O | 종전자산 평가 + 종후자산 배정 |
재건축 대상 건축물 및 대지 감정평가액 + 신축 주택 배정(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있음) | |
분양신청 X | 종전자산 평가액 기준 현금청산 |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란?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동의여부 회답을 촉구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 회답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후 조합은 미동의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60일이 지난 뒤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된 뒤 판결금이 공탁될 경우 손실보상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거이전비, 이주비, 영업보상비 등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재건축명도소송 | 소송 제기 근거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밝힌 뒤 재건축 추진 과정에 불만을 느껴 조합원이 건물의 명도를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때 이주하지 않는 미이주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은 조 합정관을 근거로 제기됩니다.
조합 정관 상 조합은 이주공고 종료일까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참고 : 재건축 표준정관 예시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중략)
5.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 납부 의무
6.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4. 재건축명도소송 | 소송 진행 절차
퇴거 요청, 협의 시도 | 기존 소유자에 자진 이주 요청, 협의 시도 |
명도소송 제기 | 등기부등본,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 관련 자료 토대로 명도소송 제기 |
기존 소유자는 피고로 소환되어 점유 정당성 주장 | |
양측 답변서 제출 >재판 및 판결 | |
법원 판단 기준 | 조합의 적법 소유권 취득 미이주 조합원의 권리의 정당성 보상 또는 청산 절차의 적법성 |
법원이 재건축명도소송의 조합 측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존 소유자는 일정 기간 내 자진 퇴거해야 합니다.
만일 퇴거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명령이 내려져 집행관을 통해 퇴거조치가 실시됩니다.
5. 재건축명도소송 | 조합 측 전략
재건축조합 측에서 미이주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인 불법점유자와 달리 일정한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이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합 측은 제때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5년이 이주기한이었던 조합원이 2016년에서야 부동산을 인도하여 그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 손해를 청구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 판결입니다.(대법원 2018.7.12.선고 2014다88093 판결)
6. 재건축명도소송 | 미이주조합원 대상 전략

재건축명도소송의 조합 측 법률대리인은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를 주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조합의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전략 항목 | 구체적인 조력 내용 |
적법한 절차 준수 확인 |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등 법적 요건 검토 - 분양신청 통지 및 현금청산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소 제기 전 사전 협의 기록 확보 |
입증 자료 구성 | - 등기부등본, 통지서, 사진 등 법원 제출용 자료 정리 - 점유 실태, 협의 과정, 태도 등을 정리한 진술서 작성 - 보상금 지급 내역 및 이사비, 대출 여부 등 증빙 확보 |
비용청구 전략 | -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집행비용에 대한 청구 검토 - 장기 점유로 인한 조합 손해 입증 및 피고 부담 강조 - 다른 조합원과 피고 간 형평성 확보 목적의 전략적 청구 |
강제집행 연계 | - 판결 후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 집행관과 협의하여 퇴거 일정 조율 및 현장 지원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재건축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라’는 통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 전체의 사업 진행 여부와 직결된 중대한 절차로서, 미이주조합원의 감정적인 이주·퇴거 거부에 대해 🔗부동산명도소송에 전문성을 지닌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신속한 판단 유도는 물론, 판결 이후 집행을 지체하지 않는 실행력도 중요합니다.
조합 사업의 성공은 다수의 권익이 정당하게 실현되는 구조 속에서 완성됩니다.
본 법인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공공기관 경력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 수용 및 보상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재건축명도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실력을 지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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