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아 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출발점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둘러싼 매매계약이었습니다.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원심은 처분제한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다투며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행정법규 위반이 곧바로 사법상 계약 무효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이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 결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계약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인정된다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은 행정적·형사적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토지·공장 거래에서는 법령 위반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구분 | 실무상 검토사항 |
규정 성격 | 해당 법령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여부 |
입법 취지 | 행정적 통제인지, 사법적 효력 제한까지 예정한 것인지 여부 |
위반 정도 | 현저한 반사회성·반도덕성 존재 여부 |
계약 경과 | 장기간 이행 여부, 제3자 이해관계 형성 여부 |
부당이득 성립 | 계약 무효 전제 성립 여부 |
산업용지, 개발사업, 각종 인허가와 결부된 거래는 민사 계약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형사법·부동산법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이 단속규정 위반인지, 강행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법리 구성에 따라 수십억 원대 반환 책임이 갈릴 수 있습니다.
초기 소송 전략에서 법규정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에서 건설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계약 무효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행정법규의 성격을 다층적으로 검토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행정 규제 목적과 사법상 효력 판단을 구별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논리를 제시하며 산업단지·부동산 거래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부당이득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계약 단계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략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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